'법정 흉기난동' 구속 심사...법원 보안 강화 지시
흉기는 금속 재질 과도…"몇 달 전 집 근처서 구매"
금속 물질인데…보안검색대 통과 경위는 미궁 속
법원, 자체 조사 중…법원행정처장 직접 현장 점검
[앵커]
법정에서 가상자산 예치업체 하루인베스트 대표에게 흉기를 휘두른 남성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았습니다.
법원행정처장은 오늘(30일) 피습 현장을 직접 둘러보고, 전국 법원장들에게 청사 보안 강화를 지시했습니다.
임예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파란 모자를 눌러 쓰고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남성이 양팔을 잡힌 채 법원으로 향합니다.
대낮 법정 안에서 흉기를 휘두른 50대 남성 A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열렸습니다.
A 씨는 심문에 앞서 범행 이유와 흉기 반입 경위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 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A 씨 / 살인미수 피의자 : (코인 손해본 게 억울해서 범행하신 건가요? 피해 금액 얼마나 되나요?)…. (피해자에게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흉기는 어떻게 반입하신 거죠?)….]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코인 출금 중단 피해에 불만을 품어 범행했다고 말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피해가 회복될 줄 알고 기다렸다가, 가망이 없어 보이자 앙심을 품었다는 겁니다.
범행에 쓰인 흉기는 금속성 재질로 된 20cm 길이 과도였는데, A 씨는 몇 달 전 주거지 근처 마트에서 구매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금속성 재질의 흉기가 어떻게 보안검색대를 통과했는지는 여전히 미궁 속입니다.
법원 자체적으로 조사하고 있는데, 사법 행정을 총괄하는 법원행정처장이 직접 현장을 점검하고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현장에서는 흉기가 든 가방을 들고 보안검색대를 지나며 작동 여부를 점검하고,
피고인석과 방청석 사이 아크릴판을 설치하는 방안 등도 논의됐습니다.
[천대엽 / 법원행정처장 : 법정이 안전하다고 해서 안전한 사회가 되는 건 아니겠지만, 법정마저 안전하지 않다면 결코 안전 사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법원행정처장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조치를 강구해 보겠습니다.]
법원행정처는 사건 경위를 모두 파악한 뒤 서울남부지법 관계자를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할지 검토할 예정입니다.
또 전국 법원에 보안 요원의 장비 착용과 교육 등 법정과 청사 보안 강화를 지시했습니다.
YTN 임예진입니다.
촬영기자 : 진수환
디자인 : 전휘린
YTN 임예진 (imyj7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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