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시청·소지만 해도 처벌"…정부, 법개정 신속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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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AI) 이미지 합성 기술인 '딥페이크'를 이용한 성범죄가 확산되자 정부가 이 같은 영상물을 시청하고 소지한 자에 대해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제작·유통에 대한 처벌 기준도 높이기로 했다.
나아가 허위영상물 소지·구입·시청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딥페이크물 제작·유통에 대한 처벌 기준을 상향하는 성폭력처벌특례법 개정도 빠르게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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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인공지능(AI) 이미지 합성 기술인 '딥페이크'를 이용한 성범죄가 확산되자 정부가 이 같은 영상물을 시청하고 소지한 자에 대해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제작·유통에 대한 처벌 기준도 높이기로 했다.
정부는 3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종문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 주재로 첫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범정부 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교육부, 법무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여성가족부,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 특허청 등 딥페이크 문제 대응 관련 부처 관계자들이 참석해, 딥페이크 성범죄 제재 실질화 방안을 논의했다.
경찰이 지난 28일부터 집중단속에 착수한 데 이어, 정부는 검·경 수사 인력과 조직을 강화하고 위장수사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나아가 허위영상물 소지·구입·시청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딥페이크물 제작·유통에 대한 처벌 기준을 상향하는 성폭력처벌특례법 개정도 빠르게 추진하기로 했다.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는 부처별로 운영 중인 신고접수 방법을 통합해 안내하고, 허위영상물 삭제와 심리상담 등 피해자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해나가기로 했다.
교육부는 학교 내 피해 실태를 파악하고 학생들이 딥페이크 활용 범죄의 심각성을 인식할 수 있는 교내 예방교육 등을 마련해나가기로 했다.
과기부와 방통위는 딥페이크 영상물이 쉽게 제작·유통되는 것을 막고 신속히 삭제될 수 있도록 딥페이크 제작물 탐지 기술의 추가 상용화, 정보통신사업자의 책임·관리 강화 등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현재 발의돼 있는 AI기본법 제정안 및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성폭력처벌특례법 개정안, 성폭력방지법 개정안 등 관련 법안의 신속한 제·개정을 위해 국회와 협력할 방침이다.
정부는 부처간 협업을 지속해나가는 한편 민간 전문가 의견 등을 추가 수렴해 오는 10월 범정부 종합대책을 만들어 발표할 계획이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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