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현진 의원 스토킹' 50대 남성, 1심 징역 1년 6개월

CBS노컷뉴스 나채영 기자 2024. 8. 30. 18:0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을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강민호 부장판사)는 30일 스토킹처벌법 위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유포 등 혐의로 기소된 최모(59)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3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최씨는 지난 2월 29일부터 4월 5일까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배 의원을 성적으로 비하하는 게시물을 올리고 직접 연락하는 등 배 의원을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법원, 징역 1년 6개월 선고…보호관찰 명령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 연합뉴스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을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강민호 부장판사)는 30일 스토킹처벌법 위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유포 등 혐의로 기소된 최모(59)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3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을 취하거나 심지어 장례식장까지 찾아가 난동을 부렸고 스토킹 범행으로 경고장을 발부받고 잠정조치까지 받았음에도 동일한 범행을 반복했다"며 "피고인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정신적 불안과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여 피해가 심각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최씨는 지난 2월 29일부터 4월 5일까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배 의원을 성적으로 비하하는 게시물을 올리고 직접 연락하는 등 배 의원을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됐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 이메일 :jebo@cbs.co.kr
  • 카카오톡 :@노컷뉴스
  • 사이트 :https://url.kr/b71afn

CBS노컷뉴스 나채영 기자 nana@cbs.co.kr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