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티메프 자율구조조정지원 종료…회생 개시 여부 곧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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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회생법원이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일으킨 티몬과 위메프의 '자율 구조조정 지원(ARS)' 기간을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
30일 서울회생법원은 오후 3시부터 약 2시간 가량 '제2차 회생절차 협의회'를 진행한 후 "ARS 기간을 연장하지 않고 빠른 시일 내 기업 회생 절차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원은 7월 30일 티몬·위메프의 ARS 신청을 받아들인 후 회생 개시 여부에 대한 결정을 내달 2일까지 보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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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디넷코리아=안희정 기자)서울회생법원이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일으킨 티몬과 위메프의 '자율 구조조정 지원(ARS)' 기간을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 기업 회생 개시 여부 관련해서는 조만간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30일 서울회생법원은 오후 3시부터 약 2시간 가량 '제2차 회생절차 협의회'를 진행한 후 "ARS 기간을 연장하지 않고 빠른 시일 내 기업 회생 절차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RS는 기업 회생 개시를 약 한 달간 유예하고, 기업과 채권자 간 구조조정 방안을 협의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프로그램이다. 법원은 7월 30일 티몬·위메프의 ARS 신청을 받아들인 후 회생 개시 여부에 대한 결정을 내달 2일까지 보류한 바 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티몬과 위메프 측이 ARS 기한을 한 달 연장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안희정 기자(hjan@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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