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돈봉투' 윤관석·허종식·이성만 1심 유죄

박민기 기자(mkp@mk.co.kr) 2024. 8. 30.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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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국회의원들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정당법은 당내 경선에서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를 통한 선출을 보장하기 위해 '당 대표 경선 등의 매수 및 이해유도죄'를 규정하는 등 부정행위 근절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천명하고 있다"며 "전국대의원의 투표 결과가 당락을 좌우하는 당내 경선에서 특정인을 당 대표에 당선시키기 위해 돈봉투를 주고받은 것은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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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명 모두 징역형 집행유예
재판불참 임종성 내달 선고
현역 의원 6명은 소환 불응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국회의원들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정당 내부 선거에서 선거인을 돈으로 매수하는 등의 부정행위는 민주주의 뿌리를 흔드는 중대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관석 전 의원, 허종식 민주당 의원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성만 전 의원에 대한 선고기일을 30일 진행했다.

재판부는 이날 윤 전 의원과 이 전 의원에게 각각 징역 9월에 집행유예 2년, 허 의원에게 징역 3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국회법에 따라 현직인 허 의원은 징역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당초 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에 대한 선고도 이날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건강상 이유로 재판에 불참해 그에 대한 선고는 다음달 6일 열린다.

이들은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당시 당 대표 후보의 지지 모임에서 300만원이 든 돈봉투를 수수하거나 전달한 혐의 등을 받는다. 이 전 의원에게는 같은 해 3월 송 후보 측 경선캠프 관계자 등에게 2회에 걸쳐 1100만원을 제공한 혐의도 적용됐다.

피고인들은 돈봉투를 주고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전화 통화 기록 등을 근거로 돈봉투 제공이나 수수가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정당법은 당내 경선에서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를 통한 선출을 보장하기 위해 '당 대표 경선 등의 매수 및 이해유도죄'를 규정하는 등 부정행위 근절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천명하고 있다"며 "전국대의원의 투표 결과가 당락을 좌우하는 당내 경선에서 특정인을 당 대표에 당선시키기 위해 돈봉투를 주고받은 것은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선고 이후 피고인들은 항소 의지를 밝혔다. 법정을 나선 허 의원은 "돈봉투를 본 적도, 들어본 적도 없는데 재판부가 무슨 검사의 대변인이냐"며 "죄가 없으니까 의원직을 상실할 일은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수수 혐의를 받는 전현직 의원들에게 유죄가 선고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러나 유죄 판결에도 검찰의 추가 수사는 쉽지 않다. 돈봉투 수수 혐의를 받는 민주당 현직 의원 6명이 검찰 소환조사에 응하고 있지 않아서다.

검찰은 이들이 해당 모임에서 윤 전 의원에게서 돈봉투를 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으나 소환조사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 강제수사도 여의치 않다. 현직 의원은 회기 중 불체포 특권을 갖기 때문에 여소야대 국회에서는 신병 확보가 쉽지 않다.

[박민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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