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 회생 여부 내주 결론 자율 구조조정 사실상 불발

강민우 기자(binu@mk.co.kr) 2024. 8. 30.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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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티몬·위메프(티메프)의 자율 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을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다음달 2일 ARS 만기가 끝나는 대로 회생 개시 여부가 결정 날 전망이다.

법원이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내리면 티메프는 회생계획 인가 전 M&A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안 법원장은 채권자들이 제출한 의견서를 검토한 후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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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티몬·위메프(티메프)의 자율 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을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다음달 2일 ARS 만기가 끝나는 대로 회생 개시 여부가 결정 날 전망이다.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재판장 안병욱 법원장)는 30일 오후 티메프와 채권자협의회의 2차 회생절차 협의회를 진행하고 이같이 밝혔다.

안 법원장은 "ARS 기간을 연장하지 않고 빠른 시일 내 개시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라며 "채권자협의회에서는 대표채권자를 통해 개시 여부에 대한 의견을 재판부에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ARS 프로그램을 연장하기보다 회생절차 개시 후 인수·합병(M&A) 추진을 병행하는 방안이 더 낫다는 일부 채권자의 의견이 반영된 결정으로 풀이된다.

법원이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내리면 티메프는 회생계획 인가 전 M&A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공개된 협의회 결과를 보면 티메프는 투자자 유치 과정에서 "부외부채가 단절되고 기업에 대한 조사위원의 객관적인 가치 평가가 가능한 회생절차상 인가 전 M&A의 경우 투자를 검토할 의향이 있다"는 의견을 받았다.

법원이 지정한 구조조정 담당 임원(CRO)도 "회사의 자금 수지 상황이 좋지 않고 자금 유입은 극히 미미하다"며 "입수 협상은 투자자 입장에서 현 단계에선 어렵고 개시 이후 협상을 이어가자는 것"이라고 했다.

안 법원장은 채권자들이 제출한 의견서를 검토한 후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강민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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