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軍철거" "북침훈련 중단"…대한민국 정당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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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종북 성향의 원외 정당인 민중민주당과 소속 당원에 대해 압수수색을 하며 강제수사에 나섰다.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는 이적단체를 구성하고 동조한 혐의로 종로구 소재 민중민주당 사무실과 당원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특정 정당인에 대한 압수수색을 한 적은 있지만 정당 자체를 겨냥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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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적단체 구성·동조한 혐의"
국보법 7조 위반 집중 수사
2016년 이적단체로 판결받고
거듭 당명 바꾸며 활동 유지
8년 내내 美대사관 기습시위
경찰이 종북 성향의 원외 정당인 민중민주당과 소속 당원에 대해 압수수색을 하며 강제수사에 나섰다. 공적 정당을 표방하면서 북한 정권을 노골적으로 찬양하고 미군 철수를 주장하며 여론 분열을 일삼는 행태를 묵과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는 이적단체를 구성하고 동조한 혐의로 종로구 소재 민중민주당 사무실과 당원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특정 정당인에 대한 압수수색을 한 적은 있지만 정당 자체를 겨냥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은 해당 정당의 북한과의 연관성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9일 국무회의에서 "우리 사회 내부에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반국가 세력들이 곳곳에서 암약하고 있다"면서 "북한은 개전 초기부터 이들을 동원해 폭력과 여론몰이, 선전·선동으로 국민적 혼란을 가중하고 국민 분열을 꾀할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구체적 내용은 수사 중이라 언급하기 어렵지만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특정 정당을 압수수색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구체적으로 국가보안법 제7조를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제7조 1항에 따르면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하거나 동조할 경우 7년 이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역 국회의원이 없는 원외 정당인 민중민주당은 2016년 법원에서 이적단체 판결을 받고 해산한 코리아연대의 후신으로 알려져 있다. 대법원은 2016년 코리아연대를 북한 대남혁명 전략을 실천하기 위해 설립된 이적단체로 판단했다. 코리아연대는 그해 조직 해산을 공식 발표한 직후 '환수복지당'이라는 이름으로 당을 만들었다. 이듬해에 당명을 지금의 민중민주당으로 바꿨다. 당원 수는 2022년 기준 9869명 수준이다.
민중민주당도 스스로를 "2016년 박근혜 탄핵에 앞장섰던 환수복지당을 전신으로 한다"고 소개하고 있다. 또 '항쟁의 기관차'라는 월간지를 발행하면서 북한 노동신문의 기사와 사설 등을 게재하며 북한의 입장을 그대로 실어 나르기도 했다.
이 당은 반제국주의, 반자본주의 등을 표방하며 8년 넘게 주한 미국대사관 앞에서 기습 시위를 벌이고 있다. '미군 철거' '북침 전쟁연습 중단' 등이 적힌 플래카드를 펼쳐들고 구호를 외치며 대사관 앞에 반미 문구가 적힌 전단을 뿌리기도 한다.
해당 시위는 민중민주당의 하부 조직인 청년 레지스탕스(저항군)가 주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도심 한복판 광화문광장에서 짝을 지어 대로를 건너 미국대사관을 향해 뛰어드는 위태로운 장면을 연출하고 있다.
조직원들은 2019년 새해 첫날 미국대사관에 진입을 시도하다 경찰에 붙잡힌 바 있다. 이들은 조사를 받는 동안 인적 사항조차 말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에는 한미연합훈련 '을지 자유의 방패(UFS)' 중단과 정권 퇴진을 요구하기도 했다. 2020년부터 민중민주당을 이끌어온 이상훈 대표는 2016년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 구성 등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경찰의 압수수색 이후 구체적인 혐의점이 확인되면 정당 해산 절차가 이뤄진 통합진보당과 유사한 상황을 맞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2015년 대법원은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의 내란 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징역 9년에 자격정지 7년형을 확정했고 이에 따라 통합진보당도 해산 절차를 밟았다.
[김정범 기자 / 이지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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