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 불법 촬영' 아이돌 출신 래퍼 실형…법정구속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이돌 출신 래퍼 최모(28)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홍다선 판사는 30일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선고 직후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된 최씨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3년간 취업 제한 명령도 받았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법원 "불법 촬영은 돌이킬 수 없는 피해"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이돌 출신 래퍼 최모(28)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홍다선 판사는 30일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선고 직후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된 최씨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3년간 취업 제한 명령도 받았다.
재판부는 최씨의 법정진술과 증거들에 의해 범행 사실이 모두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홍 판사는 "불법 촬영은 유포되는 경우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가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춰서 각 범행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밝혔다.
최씨는 2022년 7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 A씨와의 성관계 장면과 신체부위를 수차례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는 총 3명으로 알려졌으며, 최씨는 무음 카메라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9월 최씨를 검찰에 송치했으며 서울서부지검은 같은 해 12월 최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 이메일 :jebo@cbs.co.kr
- 카카오톡 :@노컷뉴스
- 사이트 :https://url.kr/b71afn
CBS노컷뉴스 나채영 기자 nana@cbs.co.kr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딥페이크 가담자 '22만명'?…과연 사실일까[노컷체크]
- '반쪽' 된 방시혁 의장 사진 화제…"불과 3주 만에?"
- 김민석 "응급실 잘 돌아간다? 尹에 보고한 사람 천벌받을 것"
- "성추행범 누명 억울" 피겨 이해인 호소 기각…3년 자격정지 확정
- 해임된 민희진 측 '뉴진스 프로듀싱' 제안에 "꼼수" 반발
- 경찰, '지인능욕방' 운영자 구속송치…딥페이크 피해자 246명
- '순찰차 여성 사망' 경찰들 근무 시간에 취침…순찰도 없어
- '의료인력 수급 논의 기구' 올해 출범…"의료계 참여하면 2026년 의대 정원 논의"
- 아동학대 신고 4만8천건…학대 행위 '부모'가 85%
- 여야 대표회담, 채상병 특검·세제개편·저출생 논의…의대증원은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