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평촌 신도시 정비기본계획' 주민공람 공고

박석희 기자 2024. 8. 30.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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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는 30일 '평촌신도시 정비 기본계획(안)'의 주민공람을 했다.

이에 앞서 안양시는 공공기여와 관련해 지난 14일 비율을 1구간(종전 용적률~기존 용적률) 15%, 2구간(기준 용적률~최대 확보 가능 용적률) 41%로 하는 내용의 '노후 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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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용적률 330%…시의회 의견 청취 등 거쳐 도에 승인 요청
[안양=뉴시스] 평촌신도시 전경. (사진=뉴시스 DB).


[안양=뉴시스] 박석희 기자 = 경기 안양시는 30일 ‘평촌신도시 정비 기본계획(안)’의 주민공람을 했다. ‘지속 가능한 미래도시 평촌’이라는 비전과 함께 기준 용적률을 330%로 제시했다. 공람 기간은 다음 달 20일까지 3주간이다.

안양시는 ▲쾌적한 정주 여건, 품격 있고 건강한 평촌 ▲아이들의 미래, 함께 그리는 평촌 ▲연결된 일상, 하나로 이어지는 평촌 ▲새로운 시작, 미래를 열어가는 평촌 등 4대 정비 목표를 설정했다.

이전을 추진 중인 시청사 부지를 중심으로 한 지식산업 기반 협력지구 육성, 노후생활 사회기반시설(SOC)의 복합화 및 신설, 신규 역세권 연계를 통한 대중교통 이용성 제고, 공원녹지 확대 등으로 도시공간구조를 설정했다.

또 도로·공원·상하수도·학교 등 필수 기반시설을 고려해 기준 용적률을 330%로 산정한 가운데 특별정비 예정구역은 20곳으로 계획했다. 주민공람, 시의회 의견 청취,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후 경기도에 승인을 신청한다는 계획이다.

정비 기본계획 수립 후 11월 선정 예정인 선도지구부터 각종 정비계획을 수립해 정비사업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앞서 안양시는 공공기여와 관련해 지난 14일 비율을 1구간(종전 용적률~기존 용적률) 15%, 2구간(기준 용적률~최대 확보 가능 용적률) 41%로 하는 내용의 ‘노후 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

공공기여를 통해 마련된 재원은 지역 내 필요한 복지시설, 문화·체육시설, 교육·학습시설 등 각종 생활 사회기반시설을 구축·마련하는 데 활용하는 방안을 계획했다.

최대호 시장은 “평촌신도시 정비에 관한 관심과 기대가 높은 만큼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겠다”며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신속하게 평촌신도시 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h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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