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아파텔 대출한도도 줄인다…모기지신용보증 취급중단

박인혜 기자(inhyeplove@mk.co.kr) 2024. 8. 30.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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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이 '금리만 올리지 말고 대출 심사를 까다롭게 하라'는 정부 방침에 맞춰 추가 대책을 내놨다.

주택담보대출 상환기간 최대 50년을 30년으로 줄이는 안과 함께 아파트에만 적용됐던 MCG(모기지신용보증) 취급 중단을 주거용 오피스텔에까지 적용한다.

앞서 신한은행은 이른바 '갭투자'를 막는 취지에서 임대인(매수자) 소유권 이전, 선순위 채권 말소 또는 감액, 주택 처분 등의 조건부 전세자금대출을 내주지 않기로 했는데, 이어서 나온 추가 후속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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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이어 주거형 오피스텔도
MCG 취급 중단해 대출한도 줄여
주담대 기간 최대 50년에서 30년으로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 1억원으로
신한은행
신한은행이 ‘금리만 올리지 말고 대출 심사를 까다롭게 하라’는 정부 방침에 맞춰 추가 대책을 내놨다. 주택담보대출 상환기간 최대 50년을 30년으로 줄이는 안과 함께 아파트에만 적용됐던 MCG(모기지신용보증) 취급 중단을 주거용 오피스텔에까지 적용한다.

또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담대 대출한도를 1억원으로 제한하는데, 다주택자에만 적용하는 일부 은행과 달리 보유 주택 숫자와 관계없이 모두 적용하기로 했다.

30일 신한은행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가계 부채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가계대출 상품 운용 변경안’을 발표했다. 앞서 신한은행은 이른바 ‘갭투자’를 막는 취지에서 임대인(매수자) 소유권 이전, 선순위 채권 말소 또는 감액, 주택 처분 등의 조건부 전세자금대출을 내주지 않기로 했는데, 이어서 나온 추가 후속조치다.

주담대 상환기간 축소는 이미 KB국민은행에서도 나온 조치이고,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담대 대출한도 축소도 타행에서 이미 시행된 바 있다. 다만 다주택자에 대해서만 줄였던 한도를 신한은행의 경우 보유 주택숫자와 관계없이 1억원으로 줄였다.

또 아파트 뿐 아니라 주거형 오피스텔인 아파텔의 대출 한도도 줄였다. MCG 취급 중단을 통해서인데, 서울의 경우 대출한도가 5500만원이 줄어드는 효과를 낸다.

신한은행은 이와 함께 자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도입을 통한 한도 조정 등도 함께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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