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또 재판 지연 작전…'성추문 입막음' 법원 변경 요청

김영아 기자 2024. 8. 30.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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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전 대통령이 현지시간 29일 '성추문 입막음' 사건의 재판부를 기존 뉴욕주 법원에서 연방 법원으로 변경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는 대선 조기투표 직전으로 예정된 형량 선고를 그 이후로 늦추려는 또 다른 시도라고 뉴욕타임스(NYT), AP 통신 등이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측 변호인들은 오는 9월 18일로 예정된 '입막음 돈' 사건의 형량 선고를 주 법원이 아닌 연방 법원에서 내리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미 대선은 11월 5일로 트럼프 형량 선고보다 7주 뒤에 치러지지만, 많은 주에서 조기투표를 실시합니다.

특히 일부 주에서는 9월 18일을 전후해 조기투표가 치러지기도 합니다.

트럼프 측 변호인은 "현재와 같은 절차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직접적이고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계속 줄 것"이라며 "또한 맨해튼 밖에 있는 유권자들에게도 피해를 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2016년 대선 직전 전직 성인영화 배우 스토미 대니얼스에게 과거 성관계 폭로를 입막음하려 우리 돈 약 1억 8천만 원을 건넨 혐의로 지난 5월 맨해튼 형사법원 배심원단에서 34개 범죄 혐의 모두 유죄 평결을 받았습니다.

이에 트럼프 전 대통령은 "마녀사냥"이라고 강력히 반발하며 유죄 평결 뒤집기, 선고 유예 등을 시도해왔습니다.

다만 유죄 평결을 넘어 앞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징역형을 선고받고 수감까지 되더라도 대선 출마는 가능합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김영아 기자 youngah@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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