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기업‧납세자단체 반발…"전자신고세액공제 폐지 반대"
정부가 종합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세무신고를 할 때 전자신고로 하면 1인당 1~2만 원씩 세액공제를 해주고 있는 전자신고세액공제를 폐지하겠다고 발표하자 사업자와 납세자 단체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이에, 조세입법을 담당하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홍근 의원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오세희 의원은 29일 국회소통관에서 '소상공인 부담 가중시키는 2024 세법개정안 철회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전자신고세액공제 폐지는 700만 명이 넘는 소상공인과 납세자의 부담만 가중시키는 서민 증세"라며 폐지 철회를 요구했다.
박 의원과 오 의원은 "정부의 2024년 세법개정안은 대기업과 부자가 받는 감면은 대폭 늘리면서, 소상공인들의 납세 협력에 따른 실비 보전 차원에서 지원 받는 작은 세제 혜택조차 축소하려는 것"이라며 "서민 증세에 해당하는 전자신고세액공제 폐지와 신용카드 세액공제율 축소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전자신고세액공제가 폐지되면 그동안 세액공제를 토대로 세무대리를 통해 쉽게 전자신고를 해왔던 소상공인들이 앞으로는 서면으로 세금을 신고하거나 세무대리 비용을 지불하고 전자신고를 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는 것이 소상공인과 납세자 단체들의 주장이다.
직접 전자신고를 통해 세제혜택을 받아왔던 소상공인 역시 늘어난 세금 부담을 감당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박홍근·오세희 의원은 "대기업 등에게 1~2만 원의 공제액은 큰 의미가 없을지 모르나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는 이 금액도 결코 작은 금액이 아니고 734만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가중시킬 전자신고세액공제 폐지는 당장 철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27일 국회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임광현 의원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적용되는 전자신고세액공제를 폐지하고 신용카드 등 사용에 따른 부가가치세 세액공제율 축소하는 것은 민생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한 서민 증세로 반드시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임 의원에 따르면, 1인당 1~2만 원을 공제 해주는 전자신고세액공제를 통해 약 580만 명이 1년에 1281억 원을 환급 받고 있다. 이 중에서 연 매출 2천만 원 이하가 70% 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임 의원은 "이걸 깎는다면 서민 증세 아닌가. 전자신고세액공제 혜택을 없애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지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봤나. 민생 민생 하시는데 현장 목소리를 감안해 정책을 펼쳐야 한다"며 기획재정부에 재검토를 요구했다.
아울러 중소기업중앙회와 소상공인연합회, 한국납세자연합회도 이미 전자신고세액공제를 폐지하는 정부의 2024년 세법개정안에 대해 입법예고 기간을 통해 반대 의견을 제출했다.
이들 단체는 전자신고세액공제를 폐지하는 경우 "납세자 입장에서 복잡한 전자신고를 간단한 서면 신고로 대체할 가능성이 있고, 폐지된 세액공제만큼 세무대리 비용으로 납세자가 추가 지출할 우려가 있다"며 "세정당국 입장에서도 서면 신고 증가 및 전자신고 감소로 세무공무원이 직접 전산입력 및 오류검증 등으로 행정상 혼란이 예상된다. 세무공무원 충원 등 행정비용 및 관련 징세비용이 대폭 증가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며 철회를 촉구했다.
세무사고시회 등 세무사들 역시 서면 신고도 불사하겠다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기업가단체, 한국납세자연합회 등 납세자 단체에 이어 국회에서도 대기업 감세와 대비되는 서민 증세의 대표적인 사례로 비판을 받으면서 전자신고세액공제 폐지가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 측은 "신고납세제도에서 납세자와 세무대리인들의 비용과 부담으로 세정협력이 이뤄지고 있음에도 매년 반복되고 있는 전자신고세액공제 폐지 주장을 불식할 수 있도록 세정협력과 납세협력비용 보전의 의미를 살려 '전자신고세액공제'를 '납세협력세액공제'로 명칭과 기능을 재편하자"고 제안했다.
또한 전자신고세액공제가 실질적인 비용을 보전하고 세정현장의 납세협력 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종합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모든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를 유지하되, 공제 한도는 최소한 개인 500만원, 법인 1500만원까지 상향 조정이 필요하다고 기재부에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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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TV팀 채승옥 cso5070@nocu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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