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트리’ 신일, 법원 회생계획 인가…107억원에 M&A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량 미분양으로 재정난에 빠진 건설회사 '신일'의 회생계획이 인가됐다.
30일 서울회생법원 회생15부(나상훈 부장판사)는 신일의 회생계획 인가를 전날인 29일 결정했다고 밝혔다.
부동산 시장 침체로 인한 대량 미분양 발생, 건설경기 악화로 공사대금 회수 지연,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재정난을 겪었다.
신일은 현진에버빌을 우선 협상대상자로 인가 전 인수·합병(M&A) 절차 추진 허가를 신청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헤럴드경제=이정아 기자] 대량 미분양으로 재정난에 빠진 건설회사 ‘신일’의 회생계획이 인가됐다.
30일 서울회생법원 회생15부(나상훈 부장판사)는 신일의 회생계획 인가를 전날인 29일 결정했다고 밝혔다.
신일은 ‘해피트리’라는 아파트 브랜드를 보유한 회사다. 부동산 시장 침체로 인한 대량 미분양 발생, 건설경기 악화로 공사대금 회수 지연,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재정난을 겪었다. 결국 지난해 5월 31일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고, 그해 6월 26일 회생절차가 개시됐다.
신일은 현진에버빌을 우선 협상대상자로 인가 전 인수·합병(M&A) 절차 추진 허가를 신청했다. 법원은 이를 허가했고 이어 지난 4월 현진에버빌을 최종인수 예정자로 확정했다. 그 다음달 ‘지우-현진에버빌 컨소시엄’에 최종 인수예정자 지위를 양도하는 내용의 M&A 투자계약 변경을 허가했다.
이후 컨소시엄이 인수대금 107억원을 완납했다. 이날 열린 관계인 집회에서 가결요건(회생담보권자 4분의 3 이상 동의·회생채권자의 조 3분의 2 이상의 동의)이 충족돼 인가 결정이 났다.
dsun@heraldcorp.com
Copyright © 헤럴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공효진, 재테크 귀재였네?…7년 전 투자한 건물 두채, 185억으로 ‘껑충’
- 딥페이크 난린데 “호들갑 떤다” 조롱한 유튜버, 결국 ‘수익 정지’
- 노소영 돈 21억 빼돌린 ‘간큰’ 비서…검찰, ‘죄질 불량, 징역 8년’ 구형
- “사랑니 빼러 치과 갔는데, 17살 아들 숨졌다”…“있을 수 없는 일” 분노한 父
- "성추행 누명 억울하다"에도 이해인 재심서 '자격정지' 확정
- “식당에 돗자리 깔고 애들 풀어놔” 진상맘 본 젊은 사장 ‘화들짝’
- [영상] ‘한순간에 훅~’ 연희동 땅꺼짐 사고 순간 포착 "무섭네"
- "애가 너무 불쌍해" 박하선도 분노한 역대급 막장 부부
- "괄약근 조이면 출산율 상승?"…장관상 받은 '쪼이고 댄스' 논란
- ‘KBS 명퇴’ 황정민 아나, 막방서 결국 눈물…“행복한 사람으로 기억해주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