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이슈]민희진vs어도어, 뉴진스 프로듀싱 계약 기간 '2개월' 부당한가? 정당한가?

정빛 2024. 8. 30. 17:46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왼쪽), 김주영 어도어 대표. 사진=스포츠조선DB, 어도어

[스포츠조선 정빛 기자]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와 어도어가 '뉴진스 프로듀싱 계약 기간'을 두고 충돌하고 있다.

어도어는 지난 27일 이사회를 열고, 김주엉 어도어 사내이사를 신인 대표이사로 선임했다. 기존 대표인 민희진이 대표직에서 내려오고, 새 수장 자리에 김주영 대표가 올라서는 셈이다. 민 전 대표는 사내이사직은 그대로 유지, 뉴진스의 프로듀싱 업무도 그대로 맡는다.

이로 인해 어도어도 하이브 내 다른 레이블들처럼 '경영'과 '제작'을 분리하게 된다. 지금까지 어도어만 예외적으로 민 전 대표가 경영과 제작을 모두 총괄했었던 것이다.

이러한 이사진 결정에 민 전 대표 측은 갑작스럽다는 입장이다. 민 전 대표 측은 "이번 해임 결정은 주주간 계약과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결정에 정면으로 반하는 위법한 결정이다"이라며 "절차적으로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어도어 측은 "어도어 이사회는 안건 통지, 표결 처리까지 모두 상법과 정관이 정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됐다"며 이번 어도어 경영진 교체가 문제 없다는 것을 강조했다.

또 "개최 일정은 민희진 전 대표가 연기를 희망해온 날짜 가운데 정한 것이다. 민 전 대표는 화상으로 참석한 가운데, 이사회는 충분한 논의를 거친 후 어도어와 뉴진스의 미래를 위해 최선의 선택을 했다"고도 했다.

사진 제공=어도어

그런 가운데, 이번에는 '뉴진스 프로듀싱 업무'가 문제가 된 모양이다. 대표직에서 해임된 후 "어도어 이사회가 프로듀싱 업무를 담당시키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했던 민 전 대표는 30일 재차 입장문을 내고, 해당 프로듀싱 계약에 대한 문제를 알렸다.

민 전 대표는 "8월 28일, 어도어 이사회 의장 김주영이 민희진 전 대표에게 '업무위임계약서'라는 제목의 계약서를 보내왔다"며 상황을 설명했다.

먼저 프로듀싱 계약이 2개월짜리 초단기라는 점에 문제를 삼았다. 민 전 대표는 "업무위임계약서상에 기재된 계약 기간은 2024. 8. 27.부터 2024. 11. 1.까지로 총 기간이 2개월 6일에 불과하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뉴진스는 지난 6월 일본 도쿄돔에서 팬미팅을 성공적으로 마쳤고, 2025년에는 월드투어를 계획하고 있다. 월드투어를 준비하는 아이돌 그룹 프로듀싱을 2개월 만에 완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놀랍다"라며 계약기간이 비상적이라고 주장했다.

또 어도어 이사회(하이브)로부터 일방적 계약 해지가 언제든 가능하다는 점도 짚었다. 민 전 대표는 "2개월여의 계약기간조차도 어도어(실질적으로는 하이브)의 마음대로 단축할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계약서에는 어도어가 민희진 전 대표의 업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어떠한 객관적인 근거나 기준에 대한 조항도 없다"며 "어도어의 경영 사정 상 계약을 유지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어도어의 필요에 따라 어도어의 대표이사가 판단한 경우까지도 계약의 즉시 해지 사유로 규정돼 있다"라고 구체적으로 알렸다.

이러한 조항에 대해 민 전 대표는 "어도어(실질적으로는 하이브)가 언제든 마음대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경영과 제작을 분리하겠다는 어도어 주장에 반문을 하기도 했다. 민 전 대표는 "대외 발표한 '경영과 프로듀싱'의 분리라는 명분과 달리, 프로듀서임에도 '경영실적 등이 현저히 저조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며 모순을 보였다"고 했다.

이밖에도 "지나치게 광범위한 규정 준수 사항을 강제하거나, 계약기간이 2개월임에도 경업금지 기간은 그 6배인 점" 등을 들어 "불합리한 조항으로 가득하다"며 불만을 표했다.

그러면서 "의도적으로 '프로듀서 계약 거절을 유인'하여 또다른 언론플레이를 위한 포석으로 삼고자 하는 행위로 간주할 수밖에 없다"라고 분석했다.

해당 계약 내용을 밝히면서 입장을 표한 이유로는 "어도어 이사회는 이같은 불합리한 계약서에 금일 30일까지 서명할 것을 요구해 왔다. 그러나 민희진 전 대표는 서명이 불가하다고 판단함과 동시에 이로 인해 또다시 왜곡된 기사가 보도될 것을 대비하여 입장을 전한다"라고 설명했다.

민희진. 스포츠조선DB

그러나 어도어 측은 민 전 대표에게만 불리한 계약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먼저 민 전 대표가 '2개월짜리'라며 초단기 계약을 문제삼은 것에 "11월 1일인 민희진 이사의 사내이사 임기에 맞춰 계약서를 보낸 것"이라며 "임기가 연장 된다면 계약은 그때 다시 재계약과 함께 진행해야 하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모든 등기이사가 다 동일하게 적용되는 사항"이라고 밝혔다.

또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가 가능한 독소조항이 많다는 민 전 대표의 주장에는 "프로듀서로서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을 경우, 그로 인해 경영상 큰 피해를 입히는 행위 등을 방지할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한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민 이사의 역할을 고려해서 임원들과 동일하게 '위임계약'으로 준비했고, 이러한 위임계약에 당연히 포함되는 기본적인 조항"이라고 했다.

민 전 대표가 이날 입장을 발표한 것에는 "계약 조항들에 대해 이견이 있으면 입장문을 낼 것이 아니라, 어도어 이사회와 협의하는 것이 정상적인 논의 절차"라고 지적했다.

또 "계약서의 초안을 보내고 대표이사와 협의하자는 취지인데 이를 입장문 형태로 밝힌 것은 유감"이라며 "회사 내부에서 협의를 통해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통상적인 일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뉴진스. 스포츠조선DB

그러자 민 전 대표는 재차 입장문을 내고, 어도어 측 주장을 하나하나 짚었다. 먼저 사내이사 임기가 11월 1일까지여서, 잔여기간의 역할에 대해 계약서를 보냈다는 어도어 측 주장에 "사내이사 임기와 프로듀싱 업무는 관련이 없는 사안"이라며 "프로듀서는 사내이사가 아니라도 담당할 수 있으며, 역할이 전혀 다르기에 연결 짓는 것이 오히려 이상하다"고 지적했다.

김주영 어도어 신임대표가 인사관리(HR) 전문가라는 점도 들면서 "HR 전문가라는 김주영 대표가 이 점을 모를 리 없으며, 이는 상식적이지 않은 내용의 계약서를 설명할 수 있는 근거가 빈약하기에 나올 수밖에 없는 핑계에 불과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내이사 임기도 주주간계약에 따라 당연히 연장되어 총 5년간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가 가능한 것에 '최소한 장치를 마련했다'는 어도어 측 주장도 문제삼았다. 민 전 대표는 "어도어 이사회에서 보내온 업무위임계약서에는 어떤 기준이나 근거도 없이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할 수 있는 조항이 너무 많다"라고 했다.

이어 "어도어나 하이브가 체결한 다른 계약들에는 없는 조항들"이라며 "2개월여의 계약기간조차도 어도어(하이브)의 마음대로 단축할 수 있게 되어 있는 불공정한 계약이다. 계약서는 상호협의하에 이루어지는 것이 상식이다"고 꼬집었다.

계약 조항에 이사회와 협의한 것이 아닌, 입장을 먼저 발표했다는 것을 지적한 어도어 측에 "언론에 협의 없이 먼저 발표하고 정보를 흘리는 등 언론플레이를 해왔던 것은 하이브"라고 손가락질했다.

이어 이번에도 입장을 먼저 밝히게 된 것에 "어도어 이사회(하이브)는 프로듀싱 업무에 대한 논의나 협상 기한에 대한 제안이 없는 상태에서 3일 내 사인 요청을 해왔다"라며 "계약 당사자와 단 한차례 협의 시도도 하지 않은 것은 어도어 이사회(하이브)입니다. 하이브는 사태의 시작부터 내부에서 정리할 사안을 당사자 논의 없이 언론을 통해서 먼저 이슈화해왔기에, 이번에도 유사하게 공격당할 수 있어 먼저 사실을 밝힌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다른 조항들도 거론했다. 민 전 대표는 "'어도어 이사회가 프로듀서 직무 외에 타 직무의 겸직을 명할 수 있다' 거나 표면적으로는 '영리활동'이라고 묶었지만 '방송, 홍보, 강연 등을 제한하는 조항' 등 의도가 뻔히 보이는 조항 또한 다수 발견됐다"고 햇다.

그러면서 "계약을 하지 않으면 프로듀싱을 거부했다고 언론플레이할 것이고, 이런 불합리함에도 참고 계약하면 그 불합리한 조항들을 근거로 계약 위반을 운운하거나, 계약한 것이 잘못이라고 괴롭힐 것이 뻔하다"고 해석했다.

끝으로 "불합리한 주주간계약서에 이어 다시금 불공정한 계약서를 제안하여 또 다른 덫을 놓는 행위인 바, 서명이 불가했음을 알린다"라고 강조했다.

정빛 기자 rightlight@sportschosun.com

Copyright © 스포츠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