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밀양 성폭행 가해자 신상 턴 유튜버 기소

이성덕 기자 2024. 8. 30.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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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제1형사부(부장검사 원형문)는 30일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 관련 영상을 제작하고 이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정보통신망법 위반 등)로 유튜버 A 씨를 기소했다.

A 씨는 "공익을 추구하고자 동영상을 제작해 플랫폼에 영상을 올렸다"고 주장했으나, 검찰은 조사결과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 2차 가해까지 한 것으로 판단했다.

여러 유튜버들이 가해자들의 신상을 폭로하면서 재조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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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로고 ⓒ News1 DB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지검 제1형사부(부장검사 원형문)는 30일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 관련 영상을 제작하고 이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정보통신망법 위반 등)로 유튜버 A 씨를 기소했다.

A 씨는 "공익을 추구하고자 동영상을 제작해 플랫폼에 영상을 올렸다"고 주장했으나, 검찰은 조사결과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 2차 가해까지 한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허위사실 또는 타인의 약점을 기반으로 수익을 올리는 사이버렉카 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밀양 여중생 성폭행 사건'은 2004년 경남 밀양시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44명의 남학생이 1년간 여자 중학생 1명을 집단으로 성폭행한 사건이다. 여러 유튜버들이 가해자들의 신상을 폭로하면서 재조명됐다.

psydu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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