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김용현 국방장관 후보자, 취업 신고 제때 안 해 과태료 100만원
후보자 측 “개인의 착오로 신고 누락” 해명
추미애 의원실 “공직자 자질과 관련된 문제”
김용현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취업 신고를 제때 하지 않아 과태료 100만원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30일 서울서부지방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결정문을 보면, 김 후보자는 2017년 11월 30일 국방부에서 퇴직했다. 공직자윤리법상 그는 퇴직일로부터 10년 동안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취업할 경우 취업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취업사실을 신고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김 후보자는 2021년 4월 1일 한 법무법인 고문으로 취업했다. 그러나 취업 후 1년 4개월이 지난 2022년 8월 30일이 돼서야 취업 사실을 신고했다. 이에 법원은 김 후보자에게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 측은 “법무법인 취업 당시 개인의 착오로 신고를 누락했다”며 “이후 지연 신고 통지를 받고 과태료를 납부했다”고 밝혔다.
추 의원실 관계자는 “육군 중장 출신이 공직자윤리법을 어겨 과태료를 받은 것은 공직자 후보로서 기본 자질과 관련된 문제”라고 비판했다.
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내달 2일 열린다. 육군사관학교 38기인 김 후보자는 수도방위사령부 사령관·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 등 요직을 지냈다. 대통령실을 청와대에서 용산 국방부 청사로 옮기는 작업을 주도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충암고 동문으로, 윤 정부에서 경호처장을 지냈다. 야당에서는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사건에 경호처가 연관됐다고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김 후보자는 지난 16일 “정치선동에 불과하다”고 일축한 바 있다.
곽희양 기자 huiya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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