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뉴진스 2개월 프로듀싱? 서명 못해"

한순천 기자 2024. 8. 30. 17:4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어도어 대표이사직을 내놓고 걸그룹 뉴진스의 프로듀싱만 민희진 전 대표가 계속 맡는다는 하이브와 어도어측 입장에 민 전 대표가 "본인의 의사와 전혀 무관한 것으로 내용 일체에 동의한 적 없다"고 반박했다.

올해 4월 '경영권 탈취' 등 민 전 대표의 '배임'을 문제 삼으며 해임을 추진하고 법적 대응에 나섰던 하이브는, 4개월 만인 지난 8월 27일 어도어의 대표이사를 교체하는 데 성공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일방적···불합리 독소조항 가득"
어도어 "전 등기이사 동일조건"
양측 간 2차 법적분쟁 불가피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 김규빈기자
[서울경제]

어도어 대표이사직을 내놓고 걸그룹 뉴진스의 프로듀싱만 민희진 전 대표가 계속 맡는다는 하이브와 어도어측 입장에 민 전 대표가 “본인의 의사와 전혀 무관한 것으로 내용 일체에 동의한 적 없다”고 반박했다. 다시 하이브와 민희진 측의 2차 법적 분쟁이 불가피해졌다.

30일 민 전 대표는 입장문을 통해 “28일 김주영 어도어 이사회 의장이 보낸 업무위임 계약서는 그 내용이 일방적이고 불합리해 서명이 불가하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또 “계약 기간은 11월 1일까지로 총 기간이 2개월에 불과하다”며 “어도어의 일방적 의사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독소조항이 가득하다”고 털어놨다.

민 대표 측은 “업무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하는 조항에 근거나 기준이 없다”며 “대표이사의 판단 여부에 따라 즉시 해지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계약서 서명은 30일까지지만 민 대표 측은 서명하지 않았다.

올해 4월 ‘경영권 탈취’ 등 민 전 대표의 ‘배임’을 문제 삼으며 해임을 추진하고 법적 대응에 나섰던 하이브는, 4개월 만인 지난 8월 27일 어도어의 대표이사를 교체하는 데 성공했다. 대략 민희진이 대표이사에서 물러나지만, 어도어 사내이사직은 유지한다, 뉴진스 프로듀싱 업무도 계속 맡는다 등의 내용이다.

그룹 뉴진스. 김규빈기자

이날 어도어는 민 대표 측 주장에 대해 “계약서는 모든 등기이사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며 “11월 1일인 민 이사의 사내이사 임기에 맞춰 계약서를 보냈다”고 말했다. 이어 “임기가 연장된다면 계약은 그때 다시 재계약과 함께 진행해야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민 전 대표는 이날 오후 재반박문을 통해 “사내이사 임기와 프로듀싱 업무는 관련이 없다"며 “사내이사 임기도 주주간계약에 따라 당연히 연장되어 총 5년간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순천 기자 soon1000@sedaily.com

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