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해피트리’ 신일 회생계획 인가…107억원에 M&A

이재희 2024. 8. 30.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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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량 미분양으로 재정난에 빠진 건설회사 '신일'의 회생계획이 인가됐습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15부(나상훈 부장판사)는 오늘(30일) 신일의 회생계획 인가를 결정했습니다.

신일은 현진에버빌을 우선 협상대상자로 인가 전 인수·합병(M&A) 절차 추진 허가를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허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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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량 미분양으로 재정난에 빠진 건설회사 ‘신일’의 회생계획이 인가됐습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15부(나상훈 부장판사)는 오늘(30일) 신일의 회생계획 인가를 결정했습니다.

신일은 ‘해피트리’라는 아파트 브랜드를 보유한 회사로, 부동산 시장 침체로 인한 대량 미분양 발생, 건설경기 악화로 공사대금 회수 지연,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결국 지난해 5월 31일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고 6월 26일 회생절차가 개시됐습니다.

신일은 현진에버빌을 우선 협상대상자로 인가 전 인수·합병(M&A) 절차 추진 허가를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허가했습니다.

이어 지난 4월 현진에버빌을 최종인수 예정자로 확정했고, 그 다음달 ‘지우-현진에버빌 컨소시엄’에 최종 인수예정자 지위를 양도하는 내용의 M&A 투자계약 변경을 허가했습니다.

이후 컨소시엄이 인수대금 107억원을 완납하고 관계인 집회에서 가결요건(회생담보권자 4분의 3 이상 동의·회생채권자의 조 3분의 2 이상의 동의)이 충족돼 인가 결정이 났습니다.

[사진 출처 : 신일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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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희 기자 (leej@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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