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경찰, 가을 행락철 교통법규 위반 행위 집중단속

박건영 기자 2024. 8. 30.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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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경찰청은 본격적인 가을 행락철을 맞아 오는 11월 30일까지 교통안전 대책을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이 기간 경찰은 교통 사망사고 발생 지점과 사고 취약 지점에 교통순찰대, 암행순찰팀 등 교통 경찰관을 집중배치해 과속·신호위반 행위를 중점 단속한다.

지정차로 위반행위, 차량 내 음주 가무, 대형 버스의 대열운행 행위 등에 대해서도 암행순찰차를 적극 활용해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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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경찰청. /뉴스1

(청주=뉴스1) 박건영 기자 = 충북경찰청은 본격적인 가을 행락철을 맞아 오는 11월 30일까지 교통안전 대책을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이 기간 경찰은 교통 사망사고 발생 지점과 사고 취약 지점에 교통순찰대, 암행순찰팀 등 교통 경찰관을 집중배치해 과속·신호위반 행위를 중점 단속한다.

단풍 명소, 관광지 주변 식당가와 유흥가 등 음주운전 취약지점에서는 주·야간 불문 상시 음주운전 단속을 강화한다.

지정차로 위반행위, 차량 내 음주 가무, 대형 버스의 대열운행 행위 등에 대해서도 암행순찰차를 적극 활용해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안전하고 행복한 가을 나들이가 될 수 있도록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신호 준수, 음주운전 절대 금지 등 기본적인 안전 수칙을 꼭 지켜 달라"고 당부했다.

최근 3년간 도내 가을철(9~11월) 교통사고 사망자는 총 144명으로 집계됐다.

pupuman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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