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망 피해가는 딥페이크 성범죄…"입법 보완해야"

강명연 2024. 8. 30.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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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인공지능(AI)으로 지인 등의 얼굴을 합성한 딥페이크 성범죄 사건이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지만 수사 당국은 범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수사기관이 들여다보기 어려운 텔레그램 등 해외 플랫폼을 이용해 법망을 빠져나가고 있기 때문이다.

수사의 난항은 텔레그램 등 범죄에 악용되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가 주로 해외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점에도 원인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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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확인해도 수사 '하세월', 해외 기반 SNS 추적 난항
허위영상물 발생 중 검거 절반에 그쳐
ⓒ News1 윤주희 디자이너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최근 인공지능(AI)으로 지인 등의 얼굴을 합성한 딥페이크 성범죄 사건이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지만 수사 당국은 범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수사기관이 들여다보기 어려운 텔레그램 등 해외 플랫폼을 이용해 법망을 빠져나가고 있기 때문이다. 관련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범죄 확인해도 수사 '하세월', 해외 기반 SNS 추적 난항

3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딥페이크 음란물을 자동 생성하는 텔레그램 프로그램(봇) 8개를 입건 전 조사(내사) 중이다.

해당 봇은 이미 22만7000여명이 이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내사에 착수한 지 5일이 지난 현재까지 혐의자를 특정하지 못하고 있다. '익명성'이 강조되는 텔레그램 특성을 감안하더라도, 피의자 신병이 늦춰질수록 피해는 확산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수사의 난항은 텔레그램 등 범죄에 악용되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가 주로 해외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점에도 원인이 있다. 이는 한국 수사 당국의 협조 요청에 응하지 않더라도 강제할 방법이 없다는 의미다. 협조를 받는 절차도 까다롭고, 상당한 시일이 걸린다.

실제 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허위영상물 범죄 검거율(발생건수 대비 검거건수)은 2021년 47.4%, 2022년 46.9%, 2023년 51.7% 등으로 절반 수준에 그친다. 올해 1∼7월 기준으론 49.5%였다.

경찰 역시 SNS 업체가 수사에 협조적이지 않다고 하소연한다. 단서를 찾기까지 시간이 걸릴 뿐만 아니라 단서를 찾았다고 하더라도 대화방이 없어지면 수사를 이어가기 어려운 경우도 부지기수다.

2019년 N번방 사건 때가 대표적이다. 당시 텔레그램이 경찰의 협조 요청에 회신하지 않는 동안 수사 단서를 찾은 것은 여성인권단체 '추적단 불꽃'이었다. 서울대 허위 음란물 사건 역시 관련 단체의 함성 수사가 피의자 검거에 기여한 바 있다.

수사력 모으는 경찰, "허점 보완해야"

경찰은 수사력을 모으는 데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딥페이크 탐지 소프트웨어를 고도화하는 한편 민간단체 방식을 차용해 위장수사도 활성화하고 있다.

또 텔레그램 봇 외에 합성물이 만들어지는 다양한 출처를 들여다보고 있다. 합성물을 제3자에 의뢰하거나 포토샵 등 AI 기반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방법 등이다.

경찰 관계자는 "계속 신고가 들어오는 다양한 합성물 공유 사건 가운데 텔레그램 봇은 청소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어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경찰은 텔레그램에서 이른바 '지인 능욕방'을 개설한 운영자를 긴급 체포했다. 허위 영상물을 제작하고 지인 능욕방을 통해 유포한 혐의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상 성착취물의 제작·배포)를 받는 20대 남성이 이날 검찰에 송치됐다.

A씨는 SNS 홍보를 통해 유입되는 대화 참여자들로부터 지인의 얼굴 사진과 이름, 나이 등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279개의 허위 영상물을 제작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텔레그램 채널 'OO보관소'에도 유포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는 246명에 이른다.

경찰 관계자는 "여러 유형의 대화방을 계속 수사 중"이라고 전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이날부터 7개월간 관련 특별 집중단속을 진행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관련 입법을 보완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등 적극적인 대처를 주문한다.

한국여성변호사회 관계자는 "딥페이크 성범죄에 관해 배포 목적이 없는 합성·제작 행위에 대해 처벌할 수 없고, 피해영상물의 사적인 소지·구입·저장·시청 등의 규제가 없는 등 허점이 많다"며 "처벌 수위도 약해 입법 공백을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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