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 자율구조조정 기간 연장 안 한다…법원 "회생 개시 빠르게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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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기업회생을 신청한 티몬·위메프(티메프)의 자율 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 기간을 연장하지 않고 이른 시일 내에 회생 개시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다.
안병욱 법원장은 이날 협의회에서 "ARS 프로그램 기간을 연장하지 않고 빠른 시일 내에 개시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RS는 법원이 기업 회생 개시를 유예하고, 기업과 채권자들이 효율적인 구조조정 방안 등을 협의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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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기업회생을 신청한 티몬·위메프(티메프)의 자율 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 기간을 연장하지 않고 이른 시일 내에 회생 개시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안병욱 법원장·김호춘 양민호 부장판사)는 30일 두 회사와 채권자협의회 등의 참석하에 2차 회생 절차 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안병욱 법원장은 이날 협의회에서 "ARS 프로그램 기간을 연장하지 않고 빠른 시일 내에 개시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비공개로 열린 회의에 참석한 류광진 티몬 대표이사와 류화현 위메프 대표이사 등은 "주요 국내외 투자자 15곳을 포함해 다수와 미팅을 진행했다. 1곳에서 인수의향서를 제출했다"며 "대부분 현재 단계(ARS 단계)에서는 투자 검토를 진행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을 표명했다"고 했다.
이어 "부외부채가 단절되고, 조사위원의 기업에 대한 객관적인 가치평가가 가능한 회생절차상 인가 전 인수합병(M&A)의 경우 투자를 검토할 의향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이에 채권자들은 "ARS 절차 진행보다는 개시 여부에 대해 신속히 판단을 내려달라"며 "개시 여부 판단과 함께 인가 전 M&A 절차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업가치에 대한 신속한 조사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ARS는 법원이 기업 회생 개시를 유예하고, 기업과 채권자들이 효율적인 구조조정 방안 등을 협의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다. 법원은 지난 2일 티메프의 ARS 진행을 결정한 뒤 회생 개시를 다음달 2일까지 한 달간 보류했다.
회생 절차 개시가 허가되면 강제적인 회생 계획안이 도출돼 실행된다. 만약 회생 신청이 기각된다면 두 회사는 파산할 가능성이 크다.
양윤우 기자 moneyshee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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