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아동학대 혐의' 손웅정 감독·손흥윤 코치 등 약식 기소
조승현 기자 2024. 8. 30. 17:37
축구선수 손흥민의 아버지 손웅정 감독이 운영하는 유소년 축구 클럽 'SON 축구 아카데미'에서 일어난 아동학대 혐의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손 감독을 비롯한 피의자들을 약식 기소했습니다.
춘천지방검찰청은 오늘(30일), 교육 과정에서 클럽원생인 피해 아동을 폭행하거나 폭언한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손 감독과 손흥민의 친형인 손흥윤 수석코치, 다른 코치 한 명 등 모두 3명을 약식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사건처리 기준에 따라 약식 기소했다'며 구체적인 벌금 액수를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또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도 함께 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피해 아동 측은 지난 3월 일본 오키나와 전지훈련에서 손흥윤 수석코치가 코너킥 봉으로 허벅지 부위를 때려 2주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손 감독으로부터 평소 욕설과 폭언을 듣는 등 신체적·정신적으로 학대받았다며 3명을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춘천지방검찰청은 오늘(30일), 교육 과정에서 클럽원생인 피해 아동을 폭행하거나 폭언한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손 감독과 손흥민의 친형인 손흥윤 수석코치, 다른 코치 한 명 등 모두 3명을 약식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사건처리 기준에 따라 약식 기소했다'며 구체적인 벌금 액수를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또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도 함께 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피해 아동 측은 지난 3월 일본 오키나와 전지훈련에서 손흥윤 수석코치가 코너킥 봉으로 허벅지 부위를 때려 2주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손 감독으로부터 평소 욕설과 폭언을 듣는 등 신체적·정신적으로 학대받았다며 3명을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손 감독 측은 당시 입장문을 통해 '마음의 상처를 받은 아이와 가족분들께 깊은 사과의 뜻을 전한다'면서도, '고소인의 주장 사실은 진실과는 다른 부분이 많기 때문에 가감 없이 밝히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고소인 측이 수억 원의 합의금을 요구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아카데미 지도자들의 행동에 있어서 아이들에 대한 사랑이 전제되지 않은 언행과 행동은 결코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시대의 변화와 법에서 정하는 기준을 캐치하지 못하고 제 방식대로만 아이들을 지도한 점 반성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고소인 측이 수억 원의 합의금을 요구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아카데미 지도자들의 행동에 있어서 아이들에 대한 사랑이 전제되지 않은 언행과 행동은 결코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시대의 변화와 법에서 정하는 기준을 캐치하지 못하고 제 방식대로만 아이들을 지도한 점 반성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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