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장난 막으려다가...” 실수로 학생 손에 화상 입힌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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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 수업시간에 장난을 치는 학생을 제지하려다가 화상을 입힌 40대 교사에게 재판부가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단독(부장판사 김택성)은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46)에게 벌금 3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강원 춘천시에 위치한 중학교 교사로 근무 중이다.
이를 제지해야겠다고 생각한 A씨는 "자꾸 장난치면 이거(우드락) 붙인다"고 말하며 우드락을 집어 B양의 좌측 손등에 덮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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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 수업시간에 장난을 치는 학생을 제지하려다가 화상을 입힌 40대 교사에게 재판부가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단독(부장판사 김택성)은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46)에게 벌금 3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강원 춘천시에 위치한 중학교 교사로 근무 중이다. 그는 지난해 11월10일 오전 11시30분쯤 교실에서 업무상 과실로 B양(14)의 좌측 손등에 2도 화상을 입게 한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공 선별장치 만들기’ 실습수업을 하던 중이었다. 해당 과정에서 B양은 글루건을 녹여 우드락에 묻히며 장난을 치고 있었다. 이를 제지해야겠다고 생각한 A씨는 “자꾸 장난치면 이거(우드락) 붙인다”고 말하며 우드락을 집어 B양의 좌측 손등에 덮은 것이다.
그러나 우드락에 묻어있던 글루건은 아직 고온 상태였다. A씨는 이를 확인하지 못한 상황. 결국 B양은 약 6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공판 과정에서 피해자 측과 합의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초범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가연 온라인 뉴스 기자 gpy1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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