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진료지원 간호사 합리적 업무 분담 추진"

구무서 기자 2024. 8. 30.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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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지난 28일 간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진료지원 간호사의 업무와 기준, 교육·운영체계 등에 관한 제도를 신속하게 마련하겠다고 30일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진료지원 간호사는 20여년 전부터 의료현장에서 의사 부족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자생적으로 등장했으며, 의사의 진료·수술 등을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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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기준 진료지원 간호사 약 1만6000명
진단·투약 등 독단적 의료행위 허용 안돼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지난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7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간호법안(대안)이 재적300인 중 재석 290인, 찬성 283인, 반대 2인, 기권 5인으로 통과된 가운데 대한간호협회 소속 간호사들이 기뻐하는 모습. 2024.08.28. 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보건복지부는 지난 28일 간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진료지원 간호사의 업무와 기준, 교육·운영체계 등에 관한 제도를 신속하게 마련하겠다고 30일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진료지원 간호사는 20여년 전부터 의료현장에서 의사 부족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자생적으로 등장했으며, 의사의 진료·수술 등을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7월 말 기준 진료지원 간호사는 약 1만6000명이 있다.

정부는 내년 6월 시행 예정인 간호법의 차질없는 현장 적용을 위해 시범사업 과정을 거쳐 지침을 보완하고, 의사와 간호사 간 업무가 명확하고 합리적으로 분담될 수 있도록 진료지원 업무의 내용과 기준을 하위법령에 구체적으로 담을 계획이다.

복지부는 이를 통해 진료지원 간호사들의 법적 불안을 해소하고 체계적인 인력관리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단 복지부는 간호법 제정으로 간호사가 독자적으로 진단·투약 등을 하는 등 의료행위를 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또 고도의 전문성과 판단이 요구되는 업무들은 의사 고유의 업무로, 간호사가 대신 수행하도록 지시·위임할 수 없다고 했다.

간호법은 의사가 진료·치료행위에 대한 전문적 판단을 한 이후에 의사의 일반적 지도·위임에 근거해 간호사가 진료지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김국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진료지원 업무의 구체적 기준과 내용을 정할 때 간호계, 병원계 뿐만 아니라 의료계 등 의료전문가와도 지속 소통·논의해 미래 보건의료 협업 구조가 차질없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nowest@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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