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도 주담대 만기 최장 30년으로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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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이 주택담보대출(주담대) 만기를 최장 30년으로 축소한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다음 달 3일부터 기존 40년, 만 34세 이상 차주의 경우 50년 이내였던 주담대 만기를 최장 30년 이내로 제한한다.
주담대 만기가 줄어들면 연간 상환해야 하는 원리금이 증가하면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계산식에서 대출 한도가 감소하는 효과가 있다.
앞서 KB국민은행도 주담대 최장 만기를 30년으로 줄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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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주혜 기자 = 신한은행이 주택담보대출(주담대) 만기를 최장 30년으로 축소한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다음 달 3일부터 기존 40년, 만 34세 이상 차주의 경우 50년 이내였던 주담대 만기를 최장 30년 이내로 제한한다.
주담대 만기가 줄어들면 연간 상환해야 하는 원리금이 증가하면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계산식에서 대출 한도가 감소하는 효과가 있다.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담대 대출한도도 1억원으로 제한한다. 다만 실수요자를 위한 전세반환자금용도의 주담대는 이번 조치에서 제외된다.
또 TOPS 부동산대출(준주택 구입자금보증)의 모기지보험(MCG) 취급도 중단한다. MCG는 주택담보대출 시 가입하는 보험으로 이 보험이 없으면 소액 임차보증금을 제외한 금액만 대출이 가능하다. 사실상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앞서 KB국민은행도 주담대 최장 만기를 30년으로 줄인 바 있다. 국민, 하나, 우리은행은 생활안정자금 대출 한도를 1억원으로 축소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inj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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