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유심 380개 보이스피싱 조직에 팔아넘긴 일당 붙잡혀

서동균 기자 2024. 8. 30.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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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명의의 여권 사본으로 불법 유심을 개통한 뒤, 보이스피싱 조직에 팔아넘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오늘(30일) 불법 유심을 유통·판매한 혐의로 A씨 등 5명을 검거, 이 중 4명은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해당 여권을 이용해 외국인 명의의 선불 유심 381개를 불법 개통하고,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 등에 다시 15~25만 원에 팔아넘겨 모두 5,800만 원을 챙긴 걸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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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명의의 여권 사본으로 불법 유심을 개통한 뒤, 보이스피싱 조직에 팔아넘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오늘(30일) 불법 유심을 유통·판매한 혐의로 A씨 등 5명을 검거, 이 중 4명은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 등은 지난 4월부터 한 달여간 여권 브로커로부터 외국인 여권 사본을 4~5만 원에 사들였습니다.

이들은 해당 여권을 이용해 외국인 명의의 선불 유심 381개를 불법 개통하고,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 등에 다시 15~25만 원에 팔아넘겨 모두 5,800만 원을 챙긴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은 유심 판매·기획과 유통책, 여권 조달책 등으로 나뉘어 범행을 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들 범행으로는 모두 4명이 5천 800만원의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판매되지 않은 유심 1개를 압수했고 380개는 통신사의 협조로 차단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서동균 기자 wind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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