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주담대 최장 만기 30년으로 축소…지역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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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에 이어 신한은행도 주택담보대출의 최장 만기를 50년에서 30년으로 줄인다.
국민은행이 수도권 주담대에 한해 만기를 줄였으나 신한은행은 지역 상관없이 만기를 줄였다.
신한은행은 다음달 3일부터 최대 50년이던 주담대 상환기간을 30년 이내로 축소한다고 30일 밝혔다.
주담대 만기가 줄어들면 연 소득에서 대출원리금이 차지하는 비율인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이 상승하게 돼 대출한도가 줄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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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에 이어 신한은행도 주택담보대출의 최장 만기를 50년에서 30년으로 줄인다. 국민은행이 수도권 주담대에 한해 만기를 줄였으나 신한은행은 지역 상관없이 만기를 줄였다.
신한은행은 다음달 3일부터 최대 50년이던 주담대 상환기간을 30년 이내로 축소한다고 30일 밝혔다.
주담대 만기가 줄어들면 연 소득에서 대출원리금이 차지하는 비율인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이 상승하게 돼 대출한도가 줄어 든다.
아울러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담대 대출 한도를 1억원으로 제한한다. 다만 실수요자를 위한 전세반환자금용도의 자금은 계속 취급할 예정이다.
또 MCG(모기지신용보증) 취급 불가 상품을 TOPS 부동산대출(준주택 구입자금보증)으로 확대한다. MCG 가입이 제한되면 현재 지역별로 서울 5500만원, 경기 4800만원, 나머지 광역시 2800만원, 기타 지역 2500만원씩 대출 한도가 줄어든다는 게 은행권의 설명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가계 부채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가계대출 상품 운용 변경"이라고 말했다.
김도엽 기자 uson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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