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심우정 동부지검장 때 동생은 동부지검 기소사건 변론"(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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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30일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와 관련해 "심 후보자가 서울동부지검장이던 시절, 동생인 심우찬 변호사는 서울동부지검이 기소한 사건의 변론을 맡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또 "뿐만 아니다. 심 후보자가 대검 과학수사기획관 재직 시기, 심 후보자의 동생은 과학수사가 반드시 수반되는 13세 미만 장애아동 친딸 성폭행 사건의 변호를 맡았다"며 "흉악범임을 고려한 법정 최고형은 징역 45년이지만, 최종적으로는 법정 최저형인 징역 5년에 그쳤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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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우정 측 "지검장 부임 전 기소한 사건…관여한 사실 없다"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황윤기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30일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와 관련해 "심 후보자가 서울동부지검장이던 시절, 동생인 심우찬 변호사는 서울동부지검이 기소한 사건의 변론을 맡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박 의원은 내달 3일 심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해당 사건은 기업의 입찰 담합 사건이라며 "판결문에는 '이 사건 범행은 입찰 과정의 절차적 공정성과 투명성을 해하는 것으로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적혀 있음에도, 결국 피고인은 초범임을 이유로 벌금형에 그쳤다"고 소개했다.
그는 "입찰 담합에 대한 법원의 양형은 감경 시에도 통상 1년 이하의 징역형"이라며 "이해충돌에 무감각한 심 후보, 이래서야 어떻게 카카오 주가 조작 사건에서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후보자의 말을 믿겠나"라고 했다.
카카오는 최근 심 후보자의 동생인 심우찬 변호사를 영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심 후보자 측은 "해당 사건은 후보자가 서울동부지검에 부임하기 전 기소된 사건으로 사건 처리 과정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며 수사·공판 과정에 개입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검찰은 해당 사업가에게 양형 기준에 따라 징역형을 구형했으나 법원에서 벌금형이 선고됐고,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취지로 항소했다고 한다.
박 의원은 또 "뿐만 아니다. 심 후보자가 대검 과학수사기획관 재직 시기, 심 후보자의 동생은 과학수사가 반드시 수반되는 13세 미만 장애아동 친딸 성폭행 사건의 변호를 맡았다"며 "흉악범임을 고려한 법정 최고형은 징역 45년이지만, 최종적으로는 법정 최저형인 징역 5년에 그쳤다"고 말했다.
심 후보자 측은 이에 관해서는 "대검 과학수사부는 지원 부서로 일선 청 사건에 관여하지 않고 관여할 수도 없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형사재판은 형은 수사하고 동생은 수임하는 형제동업의 장이 아니다. (두 사건에서) 심 후보자는 최소한 동생에게 사건을 회피하라고 권고했어야 마땅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후보자는 지금 이해충돌 문제를 살피는 데 필요한 동생, 자녀, 배우자에 대한 그 어떤 자료도 내놓지 않고 있다. 실망감이 크다"며 "청문회를 통해 후보자의 적격 여부를 가려내겠다"고 강조했다.
hysu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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