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 1억원에 내 집 마련…'이재명표 기본주택' 野 당론 추진

오문영 기자 2024. 8. 30. 17:2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0대 대선과 4·10 총선에서 공약으로 내세웠던 '기본주택 100만 가구 조성'을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이재명표 기본주택은 중산층을 포함한 무주택자 누구나 건설 원가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30년 이상을 살 수 있는 공공주택을 말한다.

임기 내 주택 250만호 이상을 공급하고 이 중 기본주택을 100만호 이상 공급해 장기임대 공공주택 비율을 10%까지 늘리겠다는 내용이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the300]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9일 오후 인천 중구 한 호텔에서 열린 2024년 정기국회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4.8.29/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0대 대선과 4·10 총선에서 공약으로 내세웠던 '기본주택 100만 가구 조성'을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이재명표 기본주택은 중산층을 포함한 무주택자 누구나 건설 원가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30년 이상을 살 수 있는 공공주택을 말한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 야당 간사인 문진석 민주당 의원은 다음 주 중 소득이나 자산에 관계 없이 일반 주택보다 저렴한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내용의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한다.

개정안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기관이 짓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50% 이상을 기본주택 분양형으로 공급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토지는 공공이 소유하고 건물만 분양해 분양가를 낮춘 주택으로 '반값 아파트'로 불린다. 건설 원가에 소액 수수료만 붙여 주택을 저렴하게 분양하고 분양받은 사람은 매달 토지임대료를 내게 된다.

개정안에는 공공주택지구 지정 시 기본주택 분양형을 우선 공급하도록 하고 신속한 건축을 위해 부담금 감면·용적률 특례를 적용하는 내용도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다. 거주의무기간·전매제한기간은 각 10년으로 하고, 양도 시 공공주택사업자에게만 매입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할 전망이다.

의원실에서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시행되면 3억~4억원에 서울 내 주택을 분양하는 게 가능해지고 대출을 끼면 자기부담금은 1억원 미만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의원실에서 법안을 발의하면 당론 채택 여부를 논의할 방침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국토위 민주당 의원들 내에서는 회의를 통해 당론 추진에 합의했다"며 "해당 법안이 과거 민주당의 대선과 총선 공약이었던 만큼, 당론 추진에 큰 걸림돌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2022년 대선 때 본인의 대표 공약인 '기본소득'과 결을 같이하는 '기본주택'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임기 내 주택 250만호 이상을 공급하고 이 중 기본주택을 100만호 이상 공급해 장기임대 공공주택 비율을 10%까지 늘리겠다는 내용이었다. 이후 해당 공약은 지난 4월 총선에서 민주당 공약으로 다시 거론됐다.

이 공약은 선거 국면에서 실현 가능성이 적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대규모로 토지임대부 주택을 지을 공공 택지를 확보하는 게 쉽지 않아 사업이 실패하거나 낮은 실적만 되풀이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건물값은 감가상각이 적용돼 건물만 분양받는 입주자 입장에선 집을 길게 보유할수록 손해고, 주민 뜻대로 재건축할 수 없는 등 토지임대부 주택이 갖는 단점도 있다.

오문영 기자 omy0722@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