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영업신고증 보관의무 폐지”…식품위생법 규칙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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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영업신고증 보관의무 삭제 등의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30일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식품영업자 영업신고증 보관의무 폐지 △음식판매자동차(푸드트럭) 영업 범위 확대 △영업신고증 재발급 등에 대한 전자민원 신청 근거 마련 및 전자민원 신청 시 수수료 감면(10%)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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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한준성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영업신고증 보관의무 삭제 등의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30일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칭 개정은 지난 5월 발표한 ‘식의약 규제혁신 3.0 과제’ 일환으로, 영업자가 마음 놓고 영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추진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식품영업자 영업신고증 보관의무 폐지 △음식판매자동차(푸드트럭) 영업 범위 확대 △영업신고증 재발급 등에 대한 전자민원 신청 근거 마련 및 전자민원 신청 시 수수료 감면(10%) 등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국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변화하는 사회 환경을 반영해 합리적으로 제도를 정비하는 등 규제 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청주=한준성 기자(fanykw@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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