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티메프' 회생절차 개시 여부 조만간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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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를 일으킨 티메프(티몬+위메프) 측의 자율적인 구조조정(ARS) 기간을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
재판부는 ARS 기간을 연장하지 않고 빠른 시일 내 개시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라며 채권자협의회에서는 대표 채권자를 통해 개시여부에 대한 의견을 재판부에 제시하도록 요청했다.
ARS는 채권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회생절차 개시를 일정 기간 보류하되, 그 기간 동안 기업이 기존처럼 영업하면서 채권자들과 구조조정을 협의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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큐텐 구영배 대표 출석해 직접 의견 전하기도
법원, 협의회 뒤 ARS 기간 연장 않기로 판단
대표 채권자 통해 회생 개시 여부 의견 요청
[서울=뉴시스]박현준 기자 = 법원이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를 일으킨 티메프(티몬+위메프) 측의 자율적인 구조조정(ARS) 기간을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조만간 티메프의 회생개시 여부 판단이 나올 예정이다.
서울회생법원 행정2부(법원장 안병욱)는 30일 티메프에 대한 제2차 회생절차 협의회를 약 1시간가량 진행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채권자 측과 큐텐그룹 구영배 대표 및 티메프 대표 등 채무자 측, 구조조정 담당 임원(CRO), 판매업체 비상대책위원회 측, 정부 기관 등이 참석했다.
구 대표는 이날 티몬과 위메프의 합병을 통한 K-Commerce 출범 계획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계획에선 두 회사가 합병한 뒤 통합서비스용 플랫폼을 개발해 글로벌 플랫폼과 상품을 연동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 ▲고객 및 판매자 재활성화 프로그램 출시 ▲판매자 판매 재개 독려 및 유동성 해소 방안 도입 ▲2027년까지 합병법인의 상장 또는 매각 진행을 통한 K-Commerce 엑시트 플랜 등 의견을 냈다고 한다.
법원이 최근 위촉을 허가한 구조조정 담당임원(CRO)는 이날 회사의 자금수지 상황이 좋지 않고 자금 유입이 극히 미미한 상황이라며 인수협상은 현 단계에서는 어렵다는 점을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채권자 측은 ARS 절차 진행보다는 개시 여부에 대해 신속히 판단을 희망한다며 개시 여부 판단과 함께 인가 전 인수합병(M&A) 절차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업가치에 대한 신속한 조사를 요청한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ARS 기간을 연장하지 않고 빠른 시일 내 개시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라며 채권자협의회에서는 대표 채권자를 통해 개시여부에 대한 의견을 재판부에 제시하도록 요청했다.
앞서 티몬과 위메프는 정산 지연 사태 끝에 지난달 29일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지난 2일 티몬과 위메프의 각 대표자 심문을 진행한 뒤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자율적 구조조정(ARS)을 지원하기로 했다.
ARS는 채권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회생절차 개시를 일정 기간 보류하되, 그 기간 동안 기업이 기존처럼 영업하면서 채권자들과 구조조정을 협의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회생절차 개시 여부에 대한 결정을 다음 달 2일까지 보류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arkh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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