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티메프 자율구조조정지원 연장 않기로···“빠른 시일 내 회생 개시 여부 판단”

정대연·이창준 기자 2024. 8. 30.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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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화현 위메프 대표(왼쪽)와 류광진 티몬 대표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회생법원에서 티몬·위메프 사태 관련 2차 회생절차협의회를 마친 뒤 입장을 밝혔다. 연합뉴스

법원이 티몬과 위메프에 대한 자율구조조정지원(ARS) 프로그램을 연장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재판장 안병욱 법원장)는 30일 류광진 티몬 대표와 류화현 위메프 대표, 티몬·위메프의 모회사인 큐텐 그룹 구영배 대표, 채권자협의회 측, 신정권 판매업체 비상대책위원회 대표, 금융위원회 등 정부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차 회생절차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안 법원장은 협의회에서 “ARS 프로그램 기간을 연장하지 않고 빠른 시일 내에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라며 “채권자협의회에서는 대표 채권자를 통해 개시 여부에 대한 의견을 재판부에 제시해 달라”고 했다. 이날 협의회에서 일부 채권자는 “ARS 절차 진행보다 회생절차 개시 여부에 대해 신속히 판단해 달라”고 요청했다. 티몬과 위메프 측은 투자 확약을 받겠다며 ARS 프로그램을 한 달 연장해 줄 것을 법원에 요청했으나 수용되지 않았다.

ARS 프로그램은 법원의 회생절차 개시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기업과 채권자가 자율적인 구조조정 절차를 협의하는 제도다. 법원이 다음달 2일까지로 예정된 ARS 프로그램 기간을 연장하지 않기로 하면서 조만간 회생절차 개시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하면 강제적인 회생계획안이 도출돼 실행된다. 회생 신청이 기각되면 티몬과 위메프는 파산 절차를 밟게 될 가능성이 크다.

앞서 티몬과 위메프는 지난달 29일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와 함께 ARS 프로그램을 신청했다. 법원은 지난 2일 양사 대표 심문을 거친 뒤 회생절차 개시를 보류하고 다음달 2일까지 한 달 동안 ARS 프로그램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13일엔 1차 회생절차협의회가 개최됐다.

티몬·위메프 대표는 이날 협의회에서 “15곳의 주요 국내외 투자자를 포함해 다수의 투자자와 투자유치를 위한 미팅을 진행했다”며 “1곳에서 인수의향서를 제출했으나, 대부분 현재 ARS 단계에서는 투자 검토를 진행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국내 사모펀드 2곳이 합작해 투자하겠다는 의향을 밝힌 것인데, 이곳도 현재 티몬과 위메프의 채권·채무 관계가 명확히 정리되지 않았다며 투자를 확약하지는 않았다고 한다. 회생절차 개시 신청 후 한 달 동안 확실한 투자자를 확보하지 못한 것이다. 이태희 구조조정담당임원(CRO)은 “회사의 자금수지 상황이 좋지 않고 자금 유입은 극히 미미한 상황”이라며 “투자자 입장에서 인수협상은 현 단계에서는 어렵고 (회생절차) 개시 이후 협상을 이어가자는 입장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구 대표는 협의회에서 티몬·위메프 합병을 통해 신규 플랫폼 ‘KCCW’(K-Commerce Center for World)를 출범시킨 뒤 2027년까지 합병법인의 상장(IPO) 또는 매각을 진행해 채무를 해소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피해자 측 신 대표는 “구 대표가 자금 조달 계획을 추가로 설명한 게 아니라 본인이 만든 계획안만 설명을 했다”며 “큐텐 그룹 차원에서 투자 유치가 가능한지, (티몬·위메프에서) 큐텐 그룹에 대여금으로 나간 것들을 상환할 여력이 있는지에 대한 답변은 하지 못했다”고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한편 티몬·위메프 피해 판매자·소비자 연합인 ‘검은우산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이번 사태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집회를 열고 “이번 사태는 수많은 피해자의 생존과 직결된 중대한 사안”이라며 구 대표 등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피해자 일부는 구 대표 등 경영진 가면을 쓰고 푸른 죄수복을 입고 집회에 참여했다. 이들은 집회를 마친 뒤 구 대표를 구속수사해 달라는 피해자 2318명의 탄원서를 검찰에 제출했다.

정대연 기자 hoan@kyunghyang.com, 이창준 기자 jcha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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