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경비원 폭행·촬영' 10대들 징역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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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경비원을 무차별 폭행하고 이를 동영상으로 촬영해 SNS에 유포한 10대 2명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A 군 등은 지난 1월 경기 남양주시 다산동에 있는 상가에서 60대 경비원이 소란을 피우지 말라고 훈계하자 여러 차례 때려 다치게 하고, 이 모습을 촬영한 뒤 SNS에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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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경비원을 무차별 폭행하고 이를 동영상으로 촬영해 SNS에 유포한 10대 2명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의정부지방검찰청 남양주지청은 오늘(30일) 상해 혐의를 받는 15살 A 군과 B 군 재판에서 각각 단기 징역 1년, 장기 2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A 군 등이 여러 차례 소년 범죄를 저지르면서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법정에서 선처를 요구하는 등 준법 의식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최후 진술에서 A 군은 피해 할아버지께 사과하고 싶다며 용서를 구했고, B 군은 다시는 잘못된 일에 연루되지 않도록 살겠다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A 군 등은 지난 1월 경기 남양주시 다산동에 있는 상가에서 60대 경비원이 소란을 피우지 말라고 훈계하자 여러 차례 때려 다치게 하고, 이 모습을 촬영한 뒤 SNS에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습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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