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KBS 이어 YTN·감사원까지…방통위 2인 체제 사면초가
1년 가까이 이어져 온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2인 체제가 사면초가에 빠졌다. 전원 5인 중 2인 위원만으로 공영방송 이사 선임과 같은 중대 사안을 의결한 것은 위법이라는 이유로 이진숙 위원장이 국회 야당 주도 하에 탄핵이 의결돼 직무가 정지되는 등 방통위 2인 체제의 위법성과 관련한 법정 다툼이 줄 잇고 있어서다. 기세를 모아 야권은 감사원 감사까지 의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정중)는 30일 전국언론노동조합 YTN 지부와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취소 청구 소송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이날 "쟁점은 (방통위) 2인 체제의 결정 하자 여부, 원고(YTN 노조 및 우리사주조합)가 주장하는 심사기준 충족 여부 등"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YTN 노조는 지난 29일 변론기일을 하루 앞두고 방통위가 YTN 민영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최대주주 적격심사를 졸속·짜깁기식으로 위법하게 진행됐다며 "YTN 매각은 2인 체제 방통위의 위법성 아래서 자행된 윤석열 정권의 방송장악으로 원천 무효"라고 주장했다.
고한석 YTN 노조 지부장은 이날 "자문위원 8명 중 6명이 YTN 사장추천위원회(사추위) 폐기에 반대했고 유진 쪽도 애초에 사추위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이었으나, 방통위는 이를 묵살하고 유진에 수차례 최다액출자자 변경 신청서 보완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사추위 폐지를 유도했다"며 "이는 결국 YTN 민영화의 목적이 YTN 장악이고 이를 위해 사장을 내리꽂을 수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확고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방통위 2인 체제에 대한 압박은 법원이 방문진 신규 이사 선임에 제동을 걸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야권 성향의 기존 방문진 이사 3명이 신청한 집행정지 신청을 지난 26일 인용했다.
재판부는 "2인의 위원들의 심의 및 결정에 따라 이뤄진 방문진 이사에 대한 임명처분은 방통위법과 방문진법이 이루고자 하는 입법 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KBS 야권 성향 이사 5인도 지난 27일 방통위의 KBS 새 이사 임명 추천 및 대통령의 이사 임명에 대한 효력정지 및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행정4부도 이런 상황을 인지하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방통위)의 2인 체제 하에서의 여러 심의·의결의 위법성에 대한 사건이 여러 재판부에 걸쳐 있다"며 "재판부마다 견해가 일치하지는 않을 것 같지만, 다른 재판부에서 하는 것도 다 감안하겠다"고 설명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야당 의원들도 총공세를 쏟고 있다. 국회 과방위는 야권 의원들을 중심으로 지난 28일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과정 등에 대한 감사원 감사요구안을 의결했다. 이와 관련해 사흘간 국회 청문회를 열기도 했다.
방통위도 총력을 다해 방어 중이다. 방문진 신규 이사 임명 집행정지 인용에 대해 즉시 항고했고, 다음 주 중 항고이유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지난 29일에는 KBS 신규 이사 선임 효력 집행정지 신청 재판부 기피 신청도 냈다. 사건을 맡은 재판부가 방문진 신규 이사 선임에 제동을 건 행정12부이기 때문이다. 방통위는 기피 신청서에 "방통위의 2인 체제는 국회가 (상임위원) 3인을 추천하지 않아 발생했는데도 재판부가 이를 고려하지 않았다"며 "KBS 사건에서도 불공정한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국회 과방위의 감사원 감사요구안에 대해서는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김태규 방통위 부위원장 겸 위원장 직무대행은 30일 "국회 과방위 소속 야당 국회의원들은 이번에도 자의적으로 방통위 2인 체제 및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과정에 대해 '불법적'이라는 수식어를 붙이고, 또 감사원 감사의 필요성과 합법성에 대한 심각한 고민 없이 일방적인 수의 독재로 감사요구안을 통과시켰다"며 "국회 과방위 운영은 상식의 선을 넘은 그냥 이지메(일방적 괴롭힘)라고 말하고 싶다"고 했다.
배한님 기자 bhn25@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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