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서 만난 미성년자와 '조건만남' 50대 등 3명 입건

박기웅 기자 2024. 8. 30. 17:2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30일 미성년자에게 돈을 주고 성관계를 맺은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A(51)씨 등 3명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달 초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만난 10대 여중생 B양에게 금품을 주고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혐의를 받는다.

C(38)씨와 D(41)씨도 SNS 채팅을 통해 만난 B양에게 접근해 금품을 주고 성매매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광주=뉴시스]박기웅 기자 = 광주 북부경찰서는 30일 미성년자에게 돈을 주고 성관계를 맺은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A(51)씨 등 3명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달 초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만난 10대 여중생 B양에게 금품을 주고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혐의를 받는다.

C(38)씨와 D(41)씨도 SNS 채팅을 통해 만난 B양에게 접근해 금품을 주고 성매매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A씨에 대해 이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C씨와 D씨도 불구속 입건, 이들을 상대로 추가 범행 여부 등 여죄를 살펴보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pboxer@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