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서 만난 미성년자와 '조건만남' 50대 등 3명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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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북부경찰서는 30일 미성년자에게 돈을 주고 성관계를 맺은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A(51)씨 등 3명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달 초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만난 10대 여중생 B양에게 금품을 주고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혐의를 받는다.
C(38)씨와 D(41)씨도 SNS 채팅을 통해 만난 B양에게 접근해 금품을 주고 성매매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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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박기웅 기자 = 광주 북부경찰서는 30일 미성년자에게 돈을 주고 성관계를 맺은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A(51)씨 등 3명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달 초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만난 10대 여중생 B양에게 금품을 주고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혐의를 받는다.
C(38)씨와 D(41)씨도 SNS 채팅을 통해 만난 B양에게 접근해 금품을 주고 성매매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A씨에 대해 이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C씨와 D씨도 불구속 입건, 이들을 상대로 추가 범행 여부 등 여죄를 살펴보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pboxer@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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