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60대 경비원 폭행·촬영’ 10대 2명 징역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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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경비원을 폭행하고 이를 촬영해 SNS에 올린 10대들에게 징역형이 구형됐습니다.
의정부지방검찰청 남양주지청은 오늘(30일) 상해 혐의를 받는 김모 씨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우모 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각각 단기 징역 1년, 장기 2년을 구형했습니다.
우 씨에 대해서는 "촬영한 동영상이 SNS에 자동 업로드됐다"며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댓글 대부분은 김 씨를 비방했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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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경비원을 폭행하고 이를 촬영해 SNS에 올린 10대들에게 징역형이 구형됐습니다.
의정부지방검찰청 남양주지청은 오늘(30일) 상해 혐의를 받는 김모 씨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우모 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각각 단기 징역 1년, 장기 2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여러 차례 소년 범죄를 저지르면서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법정에서 선처를 요구하는 등 준법 의식이 없다”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오늘 열린 첫 공판에서 두 피고인 모두 공소사실 대부분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변호인은 “김 씨의 경우 가해를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피해자가 싸우자는 취지로 먼저 얘기하고 주먹을 휘두른 만큼 범행 경위와 동기를 참작해 달라”고 주장했습니다.
우 씨에 대해서는 “촬영한 동영상이 SNS에 자동 업로드됐다”며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댓글 대부분은 김 씨를 비방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1월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동의 한 상가에서 피해자가 건물 안에서 소란을 피우지 말라며 훈계하자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때린 혐의를 받습니다.
우 씨는 폭행 장면을 촬영해 SNS에 올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들의 죄질이 가볍지 않고 사회적으로 용인할 수 있는 수준을 넘은 소년 범죄로 판단해 정식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들에 대한 선고 공판은 10월 16일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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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소연 기자 (ye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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