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병 중 아버지 돌보던 민철군, 자기돌봄비 대상자 1호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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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아프신 아버지에 온 신경이 집중돼있다 보니 나의 미래에 대해서는 불안감만 커져갔는데 나의 상황을 돌아보고 미래를 다시 꿈꿔보고 싶어요."
보건복지부는 제1호 가족돌봄청년 자기돌봄비 지원 대상자를 선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1호 자기돌봄비 대상자로 선정된 인천시 거주 중인 민철(가명) 군은 몸이 불편한 아버지와 지내는 가족돌봄청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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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그간 아프신 아버지에 온 신경이 집중돼있다 보니 나의 미래에 대해서는 불안감만 커져갔는데 나의 상황을 돌아보고 미래를 다시 꿈꿔보고 싶어요."
보건복지부는 제1호 가족돌봄청년 자기돌봄비 지원 대상자를 선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인천, 울산, 충북, 전북 등 4개 시도에 청년미래센터를 개소했으며 각 센터에서는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청년에게 연간 200만원의 자기돌봄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선정 기준은 돌봄이 필요한 가족이 있거나 가족 내 장년 가구원이 없는 청년이며 월소득 기준은 2인 가구는 월 368만원, 4인 가구는 573만원 이하다.
이번 1호 자기돌봄비 대상자로 선정된 인천시 거주 중인 민철(가명) 군은 몸이 불편한 아버지와 지내는 가족돌봄청년이다. 민간 사회공헌단체 '월드비전'이 자체 사업으로 발굴한 대상자를 복지부에 빠르게 연계했으며, 복지부와 월드비전은 향후 이와 같은 협력 사례를 강화하기 위해 이날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지원 대상 청년은 본인의 꿈과 미래준비를 위해 자기돌봄비를 어떻게 사용할지 전담인력과 상의해 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전담인력은 자기돌봄비 외에도 아픈 가족을 위한 돌봄서비스 연계, 당사자를 위한 민-관 교육 장학금, 공공 주거지원, 가족의 재무상황 및 법률 컨설팅, 일자리 등 필요한 서비스를 청년이 자립할 때까지 지속 연계한다.
이기일 복지부 제1차관은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우리 청년들이 초반의 어려움을 딛고 더 나은 미래를 그릴 수 있도록 민-관이 힘을 합쳐 보다 촘촘한 지원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nowest@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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