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닭 죽이지 말라” 도계장 앞 드러누워 시위한 활동가들…벌금형 확정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2024. 8. 30.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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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계장 앞에서 "닭을 죽이지 말라"는 구호를 외치며 닭 운반 트럭의 통행을 막은 동물권리보호 활동가들이 벌금형을 확정 받았다.

30일 대법원 2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지난 1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 씨 등 3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각각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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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xE(Direct Action Everywhere) 코리아 활동가들이 세계 동물보호의 날인 2019년 10월 4일 경기 용인의 한 도계장 앞에서 항의 시위를 벌이고 있다. (DxE 코리아 인스타그램 갈무리)
도계장 앞에서 “닭을 죽이지 말라”는 구호를 외치며 닭 운반 트럭의 통행을 막은 동물권리보호 활동가들이 벌금형을 확정 받았다.

30일 대법원 2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지난 1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 씨 등 3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각각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동물권 보호 시민단체 ‘DxE’ 소속 활동가인 A 씨 등은 2019년 10월4일 경기 용인시의 한 도계장 앞에서 생닭을 실은 트럭의 운행을 가로막는 등 항의 시위를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콘크리트가 담긴 여행용 가방에 자신들의 손을 결박하고 바닥에 누워 “닭을 죽이면 안 된다”는 구호를 외치며 항의 시위를 벌였다. 결국 소방이 출동해 산업용 그라인더와 드릴로 콘크리트를 해체하고 나서야 시위가 종료됐다.

1심은 이들에게 각각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동물 보호의 필요성과 당위성이 충분히 인정되며, 과거처럼 동물을 단순 식량 자원취급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면서도 “다만 행동 자체에 있어 정당성과 당위성을 부여받기 어렵다. 피해자의 업무에 지장을 준 것이 명백하고, 용인될 수준을 초과해 업무방해상 위력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2심의 판단도 같았다. 재판부는 “기업적 축산과 도축에 반대하는 행위 자체는 인정될 수 있지만, 피고인들의 행위는 방법과 절차, 범위 등에서 사회적 상당성을 갖추지 못한다”며 “피고인들은 업무가 방해될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예견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업무방해 고의가 있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에 업무방해죄의 성립과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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