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추행 혐의 이해인, 3년 자격정지 확정… 올림픽 출전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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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추행 혐의를 받는 이해인 피겨 스케이팅 선수의 '3년 자격 정지' 처분이 확정됐다.
빙상연맹은 이해인이 음주 외에도 미성년자인 남성 후배 선수를 성추행한 것으로 파악하고 3년 자격정지 징계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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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한체육회 스포츠 공정위원회는 이해인의 재심의 신청 기각을 통보했다. 지난 29일 공정위는 재심의를 열고 이해인을 소환해 소명을 들었으나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해인은 지난 5월15~18일 이탈리아에서 열린 피겨 스케이팅 국가대표 전지훈련 기간 중 숙소에서 음주한 사실이 드러나 빙상연맹 스포츠공정위원회에 회부됐다.
빙상연맹은 이해인이 음주 외에도 미성년자인 남성 후배 선수를 성추행한 것으로 파악하고 3년 자격정지 징계를 내렸다. 이에 이해인은 미성년자 성추행 혐의는 인정하지 않는다며 서로 연인관계였음을 주장했다.
전날 열린 재심의에서 이해인은 "국가대표로서 전지훈련에서 술을 마시고 연애하면 안됐는데 정말 죄송하다. 평생 잘못을 뉘우치겠다"면서도 "다만 미성년자 성추행법으로 낙인이 찍혀버린 상황에서 (후배 선수와 연인 관계였기에) 한 사람, 한 여성으로서 성추행범은 절대 아니라는 사실을 밝히고 싶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이해인에 대한 기존 징계가 적절하다고 판단해 기각했다.
이에 대해 이해인의 법률대리인은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성추행에 대한) 민사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정은 기자 pje4545@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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