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억 로또 청약' 당첨자 포기‥왜?
[5시뉴스]
◀ 앵커 ▶
'9만 3천864명'.
서울 서초구의 한 아파트, 290여 가구 분양에 몰린 청약자 숫자입니다.
국민주택 평형 기준 분양가가 23억에 이르지만 시세와 비교하면 10-20억 낮은 이른바 로또 분양이라는 기대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첨자의 1/5 정도가 계약을 포기했습니다.
왜 그랬는지,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줄지, 뉴스와 경제에서 알아봤습니다.
◀ 리포트 ▶
당첨 포기 이유로 우선, 자금 조달 부담이 꼽힙니다.
후분양 단지는 3개월 내 잔금을 납부해야 하는데, 20억 원이 넘는 현금을 단기간에 마련하기 어려웠을 가능성이 큽니다.
국토부가 당첨자 실태 조사를 예고한 영향도 있습니다.
청약 때 위장 전입·세대원 편입 같은 부정 행위를 한 세대가 있을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함영진/우리은행 부동산 리서치랩장] "당첨자들이 가점을 높일 수 있는 가장 높은 방식이 부양가족 수를 늘려서 세대원을 늘리는 것인데요. 이때 위장전입이라든지 또는 부모님을 모시는 거주 형태를 만들어서 청약 가점을 높이는 것입니다."
올해 1분기 서울 아파트 청약 최저 당첨가점 평균은 65.78점입니다.
부양가족이 2명인 3인 가구가 (15점) 무주택 15년에 (32점) 청약통장 15년 납입기간을 (17점) 꽉 채웠을 때 받는 점수는 64점입니다.
무주택 기간· 통장 납입기간을 채울 시간이 없는 20·30세대에게는 불가능한 점수입니다.
40대 이상에게도, 부양가족이 최소한 3명이 돼야 당첨을 노려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장] "청년들은 15년을 기다리더라도 부양가족 점수에서 7인 가족이 돼야만 만점 점수가 나오게 되거든요. 젊은 층들한테는 청약 가점제는 절대적으로 불리한 제도이기 때문에."
분양가는 오르고, 물량은 크게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당첨 확률이 적고, 분양가를 감당하기 힘든 미혼 청년 등을 중심으로 청약통장 해지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2년 새 148만 명가량 줄었습니다.
청약 제도가 시장상황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뉴스와 경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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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1700/article/6632188_3650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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