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레들 하이"… 상대 도발에 음란표현으로 대응한 20대, 2심서 무죄

윤채현 기자 2024. 8. 30.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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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게임에서 상대 유저가 도발하자 성적 수치심을 줄 수 있는 표현으로 받아친 20대가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30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 제1형사부(심현근 부장판사)는 항소심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5)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16일 오후 온라인 게임을 하던 중 여성 유저 B씨(23)가 '벌레들 하이'라고 하자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표현을 대화창에 입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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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게임에서 상대 유저가 '벌레들 하이'라고 도발하자 성적 수치심을 줄 수 있는 표현으로 받아친 20대가 2심에서 무죄를 판결받았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온라인 게임에서 상대 유저가 도발하자 성적 수치심을 줄 수 있는 표현으로 받아친 20대가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30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 제1형사부(심현근 부장판사)는 항소심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5)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16일 오후 온라인 게임을 하던 중 여성 유저 B씨(23)가 '벌레들 하이'라고 하자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표현을 대화창에 입력했다. 이에 A씨는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글을 대화창에 입력한 사실은 있으나 성적인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을 맡은 원주지원은 B씨와 그 가족 등에 관련된 저속한 성적 표현을 했다며 단순한 분노의 감정표현으로 평가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1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A씨는 이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2심 재판부는 A씨가 분노를 표출해 B씨에게 모욕감과 분노감 등을 유발하고 통쾌함 등을 느끼는 데에 그 주된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봤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조롱이나 모욕 수준을 넘어 피해자를 상대로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해당 발언을 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어 보인다"며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윤채현 기자 cogus0205@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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