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이어 신한은행도 주담대 만기 30년으로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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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에 이어 신한은행도 주택담보대출의 최장 만기를 50년에서 30년으로 줄인다.
신한은행은 다음 달 3일부터 주담대 만기 축소 등을 담은 '가계 부채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가계대출 상품 운용 변경'에 들어간다고 30일 발표했다.
국민은행은 지난달 29일부터 수도권 주택만 주택담보대출 최장 만기 기간을 기존 40~50년(만 34세 이하 차주)에서 30년으로 단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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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 오피스텔도 모기지보험 중단해 한도 줄여
국민은행에 이어 신한은행도 주택담보대출의 최장 만기를 50년에서 30년으로 줄인다.
신한은행은 다음 달 3일부터 주담대 만기 축소 등을 담은 '가계 부채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가계대출 상품 운용 변경'에 들어간다고 30일 발표했다.
주담대 만기가 줄어들면 연 소득에서 대출 원리금이 차지하는 비율인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상승해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국민은행은 지난달 29일부터 수도권 주택만 주택담보대출 최장 만기 기간을 기존 40~50년(만 34세 이하 차주)에서 30년으로 단축했다.
주택 담보 가치에 따라 빌려주던 생활안정자금 대출 한도도 1억원으로 제한한다. 다만 실수요자를 위한 전세 반환자금 용도의 주담대는 예외로 취급된다. 앞서 국민, 하나, 우리은행도 생황안정자금 대출 한도를 1억원으로 축소했다.
신한은행은 또 주거용 오피스텔 대상인 TOPS 부동산대출(준주택 구입자금보증) 모기지보험(MCG) 취급도 중단한다.
MCG는 대출과 동시에 가입하는 소액임차보증금 변제 보험이다.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소액임차보증금(서울 5500만원, 경기 4800만원)을 뺀 금액만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상 대출 한도가 줄어든다.
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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