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이 담임교사 사진 ‘딥페이크 합성물’ 의뢰…결국 ‘강제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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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의 모 중학교 학생이 담임교사의 사진으로 이른바 '딥페이크 합성물' 제작을 의뢰해 강제전학 당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30일 충남교육청 등에 따르면, 중학생인 A군은 지난 7월 담임교사인 B씨의 사진으로 딥페이크 불법 합성물을 제작해달라고 SNS를 통해 의뢰했다.
학교에서 모범상을 받기도 했던 A군은 B씨의 SNS 프로필 사진 등을 몰래 저장해 딥페이크 합성을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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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충남의 모 중학교 학생이 담임교사의 사진으로 이른바 '딥페이크 합성물' 제작을 의뢰해 강제전학 당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30일 충남교육청 등에 따르면, 중학생인 A군은 지난 7월 담임교사인 B씨의 사진으로 딥페이크 불법 합성물을 제작해달라고 SNS를 통해 의뢰했다.
학교에서 모범상을 받기도 했던 A군은 B씨의 SNS 프로필 사진 등을 몰래 저장해 딥페이크 합성을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A군은 딥페이크 합성물 제작을 의뢰하며 B씨의 신체를 언급하며 구체적인 성적 요구사항까지 전달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같은 사실을 알게 된 B씨는 7월29일 교권보호위원회 등에 사건을 신고했다. 결국 A군은 강제전학 처분을 받고 학교를 떠났다.
다만 B씨의 불안감은 A군이 전학을 간 이후에도 지속되는 상황이다. A군이 전학을 간 학교와 B씨의 근무지가 불과 1㎞ 이내여서다. 이에 관할 교육청은 B씨에 대한 심리치료와 상담 등을 지원하고 있다.
현재 충남경찰청 또한 해당 사건과 관련한 고소장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한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지난 27일부터 이틀간 약 2500명의 학생과 교사 등을 대상으로 긴급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총 517명이 딥페이크로 인한 직·간접적인 피해를 본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 교사는 204명, 학생 304명, 교직원이 9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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