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로 만난 중학생과 성매매한 남성들 '덜미'…50대 구속영장

광주CBS 김수진 기자 2024. 8. 30.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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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로 만난 중학생에게 금품을 주고 성매매를 한 5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5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이달 초 SNS를 통해 알게 된 중학생 B양에게 금품을 주고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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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북부경찰서. 박성은 기자


SNS로 만난 중학생에게 금품을 주고 성매매를 한 5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5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이달 초 SNS를 통해 알게 된 중학생 B양에게 금품을 주고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의 범행은 B양의 부모가 범행 사실을 알게 되면서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B양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A씨 이외에 30대 남성 C씨와 40대 남성 D씨 2명이 B양과 성매매를 한 정황을 포착하고 이들 역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이 가운데 C씨는 지난 3월 말부터 이달 초까지 3차례에 걸쳐 B양에게 금품을 주고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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