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자전거 몰며 휴대전화 사용하면 11월부터 징역·벌금형

김경희 기자 2024. 8. 30. 17:12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 자전거 운전자를 계도하는 일본 경찰

오는 11월부터 일본에서 자전거를 타면서 휴대전화를 사용하면 징역이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오늘(30일) 열린 각의에서 자전거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한 개정 도로교통법 벌칙 조항의 시행일을 오는 11월 1일로 정했다고 NHK가 보도했습니다.

개정 법률은 휴대전화를 사용하면서 자전거를 몰다가 사고를 낼 경우 최고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만엔, 우리 돈 약 27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했으며, 자전거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다가 적발되기만 해도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10만엔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음주 자전거 운전에 대해선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만엔 이하의 벌금형을 규정했습니다.

(사진=교도통신, 연합뉴스)

김경희 기자 kyung@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