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수급 논의기구 연내 출범… 의료계 대안 내면 2026년 의대 정원 논의 가능”

허지윤 기자 2024. 8. 30. 17:08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의료개혁특위, 개혁 1차 실행안 의결
“비급여 실손보험·의사면허 개선도 검토”
노연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6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 회의 브리핑에서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4.8.30/뉴스1

정부가 의료인력 수급 추계·조정을 위한 논의기구를 올해 안에 출범한다. 의사단체가 의대 증원 백지화를 주장하는 가운데, 정부는 의료계가 대안을 제시할 경우 2026년 정원 규모를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30일 제6차 회의를 열고 ‘의료개혁 제1차 실행방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회의에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김병환 금융위원장,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 등 정부위원 5명과 민간위원 18명 등이 참석했다.

◇ ”합리적 대안 내면 2026년 정원 논의 가능”

의료개혁특위에 따르면, 의료인력 수급 추계·조정을 위한 논의기구를 올해 안에 출범한다. 논의기구는 수급추계 전문위원회, 의사·간호사 등 직종별 자문위원회 등으로 구성되며 위원 추천 절차를 9월에 시작할 계획이다.

수급추계 전문위원회는 공급자와 수요자, 전문가 단체의 추천인으로 구성되고, 이때 공급자(의료인)의 추천 비중을 50% 이상으로 한다. 직종별 자문위원회는 수급추계 전문위원회에서 인력을 추계할 때 직역의 특수성을 대변할 자문기구로, 여기에도 각 직역이 50% 이상 참여한다.

특위는 추계 작업을 지원하기 위해 내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의료인력수급추계센터’를 설치한다. 향후 이 센터를 미국 보건의료자원서비스청(HRSA) 같은 통합 인력정책 지원 전문기관으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의사와 간호사부터 수급을 추계한 뒤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등 다른 직역도 추계할 방침이다. 이 과정에서 의료계가 참여해 ‘합리적 대안’을 제시할 경우 2026년 의대 정원 규모를 논의할 수도 있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 의료진·환자 보호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특위는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환자와 의료진 모두를 위한 안전망도 구축한다고 밝혔다. 해외 사례를 참고해 의료 사고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의료진의 유감 또는 사과 표현이 향후 수사, 재판 과정에서 불리한 증거로 채택되지 않도록 법을 개정한다.

경상해의 경우 의사나 간호사 등 담당 의료진이 경위와 상황을 설명하고, 중상해는 병원장 또는 진료과별 안전 관리자가 수술 계획과 실제 치료 내용 등을 상세히 설명한다. 중상해 사건의 의료분쟁 조정 절차에서 의학적·법적 지식이 부족한 환자를 도울 ‘환자 대변인’(가칭)을 신설하고, 의학적 감정 과정에서 2인 이상의 의료인이 참여하는 ‘복수·교차 감정 체계’를 도입한다.

투명한 분쟁 조정을 위해 환자, 소비자, 의료인단체 등이 참여하는 ‘국민 옴부즈맨’(가칭) 제도를 도입하고, 법 개정을 통해 감정 불복 절차 신설, 조정 협의 기회 확대 등도 시행한다.

의료사고 책임·종합보험의 상품을 늘리고, 공제 체계도 도입한다. 내년부터는 의료사고 위험이 큰 필수 진료과 전공의와 전문의를 대상으로 의료사고 배상 책임보험·공제 보험료 일부를 지원한다. 지원 규모는 50억원이다.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에 대한 최대 보상 한도는 기존 3000만원에서 3억원으로 늘린다. 분만 외 중증 소아, 중증 응급수술 등으로 불가항력 사고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 실손보험·면허제’ 혁신 예고

특위는 이날 발표한 1차 실행 방안에 이어 올해 말에 2차, 내년 초에 3차 실행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2차 방안에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의 관리 강화, 실손보험 구조 개혁, 의료사고처리특례법에 관한 내용이 담긴다.

비급여 진료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항목과 달리 비용을 환자 본인이 모두 부담한다. 의료기관이 수익 증대를 위해 환자에게 불필요한 과잉 비급여 진료를 받도록 유도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에 특위는 실손보험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 중이다.

내년에 발표할 3차 개혁방안에는 의사의 독립적 진료 역량 확보, 초고령 사회에 대비한 의료전달체계 확충, 미용시장 관리 등을 위한 정책들이 담긴다. 의대 졸업 후 임상 경험이 충분히 쌓이지 않은 의사가 임상 역량을 쌓은 후 환자를 대면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면허를 개편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특위는 지난 2월 발표한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외에 국민과 의료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추가 개혁 과제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10월 다음 회의를 열고 논의를 이어간다.

-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

Copyright © 조선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