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근 시간대에 지하철 운행 중 게임 시청한 기관사… 고발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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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 시간대에 서울 지하철 4호선 전동차를 운행하던 기관사가 운행 도중 휴대전화로 게임 영상을 보다가 적발됐다.
A 씨는 지난 29일 오후 6시 8분쯤 서울지하철 4호선 오이도행 전동차를 운행하던 중 4호선 동작역 부근에서 본인의 휴대전화로 게임 영상을 시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철도안전법과 코레일 사규에 따르면 기관사 등 승무원은 열차 운행 도중 전자기기(휴대전화) 사용이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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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 시간대에 서울 지하철 4호선 전동차를 운행하던 기관사가 운행 도중 휴대전화로 게임 영상을 보다가 적발됐다.
30일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따르면 소속 승무원 A(30대) 씨를 철도안전법 위반으로 철도사법경찰에 고발 조치하기로 했다.
A 씨는 지난 29일 오후 6시 8분쯤 서울지하철 4호선 오이도행 전동차를 운행하던 중 4호선 동작역 부근에서 본인의 휴대전화로 게임 영상을 시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한 직장인커뮤니티 블라인드 코레일 내부 게시판에는 지하철 전동차 관제 조작판 앞에 선 직원이 한 손으로는 휴대전화기를 들고 있는 모습과 게임 영상으로 보이는 화면이 그대로 포착되면서 논란이 일었다.
해당 사진 속 전동차 관제 조작판에는 다음 정차역과 남은 거리, 시각 등이 표시돼 전동차가 운행 중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또한 당시 오후 6시를 갓 넘긴 시간대라 퇴근길에 오른 시민들로 전동차가 붐볐던 상황이다.
이를 두고 코레일 직원들도 "저 기관사 누구인지 어떻게 알아내느냐", "와 퇴근 시간인데 저 열차에 몇 명 타고 있었을까" 등의 댓글이 달렸다.
이에 대해 코레일 관계자는 "A 씨로부터 게임 영상을 시청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조사 결과에 따라 엄중히 문책하고 전 승무원을 대상으로 특별교육 및 현장점검 등을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현행 철도안전법과 코레일 사규에 따르면 기관사 등 승무원은 열차 운행 도중 전자기기(휴대전화) 사용이 금지된다.
코레일 측은 이와 관련해 열차 기관실 폐쇄회로(CC)TV 설치 등 승무원의 전자기기(휴대전화) 전원 차단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동 시스템 구축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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