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 공정위, 이해인 성추행 재심 기각…징계 확정 배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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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이하 공정위)는 30일 피겨스케이팅 선수 이해인(19)의 성추행 혐의에 대한 재심 신청을 기각하며, 대한빙상경기연맹이 내린 3년 자격 정지 징계를 확정했다.
이해인은 후배 선수 A와의 연인관계를 이유로 성추행 혐의가 부당하다고 주장했지만, 공정위는 피해 선수의 연령과 상황을 고려해 징계가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음주와 불법 촬영 혐의를 받은 피겨 선수 B에 대해서도 1년 자격 정지 징계를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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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인은 지난 5월 이탈리아 바레세에서 열린 국가대표 전지훈련 기간 중 음주 사실이 적발되었고, 이후 연맹 조사에서 후배 선수 A에게 성적 행위를 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따라 연맹은 이해인에게 3년 자격 정지 중징계를 내렸다. 반면, 후배 선수 A는 이성 선수 숙소 방문이 훈련 규정 위반이라며 견책 처분을 받았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음주와 불법 촬영 혐의를 받은 피겨 선수 B에 대해서도 1년 자격 정지 징계를 확정했다. B는 이해인과 함께 술을 마시고 불법 촬영을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으며, 이해인은 B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마지막으로 연맹 직원 C에 대해서도 관리 소홀로 인해 3개월 자격 정지가 확정되었다.
이 사건은 스포츠계 내 성범죄와 관련된 문제를 재조명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사건들이 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스포츠계의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최대영 rokmc117@fomo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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