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사건건] 딥페이크 1위 ‘오명’

KBS 2024. 8. 30.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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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시간 : 8월 30일(금) 16:00~17:00 KBS1
■ 진행 : 송영석 기자
■ 출연 : 박성배 / 변호사


https://youtu.be/ee7Oum_yiG0

◎송영석: 이어서 사회 이슈 보겠습니다. 금요일에 뵙는 분이죠? 박성배 변호사, 어서 오십시오.

▼박성배: 안녕하십니까?

◎송영석: 반갑습니다. 최근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죠.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해서요, 전 세계적으로 딥페이크 성범죄 건수를 봤더니 한국이 독보적인 1위로 나와서 더 충격을 주고 있어요.

▼박성배: 외신에 따르면 미국 사이버 보안 업체가 전 세계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전수 분석해봤더니 피해자 절반 이상이 한국 연예인이라고 합니다. 최다 표적 개인을 추려봤더니 그중 상위 10위 중 8명이 한국 가수라고 합니다. 2위인 미국과도 격차가 크게 벌어질 정도로 우리나라 연예인이 딥페이크 성 착취물의 큰 피해 대상자였습니다.

◎송영석: 지금 화면에 나오네요.

▼박성배: 압도적인 1위입니다.

◎송영석: 보니까 2위 미국과 격차가 아주 크거든요? 독보적으로, 독보적으로 한국이 범죄 건수가 많은 이유가 궁금하군요.

▼박성배: 이를 보도한 외신에 따르면 급성장한 기술 산업에 만연한 성희롱 문화가 더해지면서 디지털 성범죄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는 외신의 분석이고, 우리나라가 자체적으로 분석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볼 때는 신기술을 접하고 전파하는 속도가 우리나라는 다른 어떤 나라보다 빠릅니다.

◎송영석: 그렇죠.

▼박성배: 딥페이크 기술을 접하고 좋은 방향이든 나쁜 방향이든 이를 전파, 활용하는 속도가 상당히 빨랐던 거 같고, 텔레그램을 통한 거래를 통해 가상화폐 수익을 거두는 양상이 이어지면서 급속도로 확산한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서 가해자 상당수가 미성년자입니다. 미성년자들이 이 범죄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일종의 자신들만의 놀이 문화로 받아들였던 것이 이와 같은 사태를 초래한 것으로 보입니다.

◎송영석: 경찰이 요즘에 집중 단속에 나섰잖아요. 딥페이크 성범죄. 지인 능욕방이라고 불리는 방을 운용한 20대가 검거됐죠?

▼박성배: 그렇습니다. 검찰이 텔레그램에서 지인 능욕방을 개설, 운영한 20대 남성 A 씨를 지난 22일에 긴급 체포해 30일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A 씨가 올해 5월부터 7월까지 텔레그램에 이른바 지인 능욕방 채널을 개설해서 지인의 얼굴, 이름, 나이 등 개인정보를 제공 받아 무려 279개의 허위 영상물을 제작해 유포한 혐의를 받습니다. 피해자가 246명에 달하는데, 지능적 수법을 동원한 만큼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하다고 할 수 있고, 상당한 기간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범행한 이상, 특히 이와 같은 사건 유형이 사회 문제화된 이상 구속 수사는 필연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송영석: 앞서 짧게 말씀하신 대로 10대들이 많아서 문제잖아요. 피의자도 그렇고 가해자도 그렇고.

▼박성배: 딥페이크 긴급 조사 결과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입었다는 학생과 교사, 교직원이 50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송영석: 그렇게 많군요.

▼박성배: 현재 어린 여학생 사이에 사진 내지는 얼굴이 어떤 텔레그램 방에 돌아다닌다는 소식을 접하고 불안감에 떠는 모습이 일선 학교에서 심심치 않게 포착되고 있는데...

◎송영석: 그러니까 저거는 본인이 피해를 당했다는 걸 인지한 사람들이 저렇게 많다는 거잖아요.

▼박성배: 그렇습니다. 실제로는 이 딥페이크 성 착취물은 그 범죄의 특성상 범죄 피해를 당하고도 피해 사실을 여전히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알게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 충격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송영석: 일단 가해자 중에 10대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이 딥페이크 기술을 누구나 손쉽게 쓸 수 있기 때문 아닐까요?

▼박성배: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허위 영상물 사건 피해자 전체 10명 중 6명이 10대였습니다. 이른바 서울대 N번방 사건으로 텔레그램을 통한 딥페이크 성 착취물 문제가 논란이 되기 전부터 누구보다 청소년이 이 문제에 쉽게 노출돼왔다는 의미인데, 절대적인 사건 수도 늘어서 허위 영상물 피해 미성년자가 2022년 53년에서 2년 만에 3.4배 늘기도 했습니다. 그와 병행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허위 영상물 가해자 중 10대가 차지하는 비중이 2021년 65.4%에서 2023년 75.8%로 커졌습니다. 딥페이크 제작 자체가 과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었다면 이제는 그 기술이 발전하면서 누구나 손쉽게 영상을 조작할 수 있고, 나아가서 이와 같은 영상 조작에 죄의식을 느끼지 않습니다. 집단적인 범행 감행 시에는 그 구성원이 죄의식이 상당히 희석되는 경향이 있는데, 그동안 교육을 통한 선 예방보다는 수사를 통한 후 처벌에 방점이 찍혔던 것 같습니다. 이제야 교육부가 관련 TF를 도입해 관련 선 예방을 위한 조치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송영석: 그렇군요. 이 딥페이크 범죄가 참 경찰이 추적하기가 어려운 게, 텔레그램에서 이루어지잖아요.

▼박성배: 그렇습니다.

◎송영석: 그래서 지난번에 대학가에서 사건이 터졌을 때도 피해자들이, 경찰이 이제 잡아주지 않으니까 직접 그 방에 들어가서 증거를 모아서...

▼박성배: 아, 맞습니다.

◎송영석: 그래서 잡았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고등학교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네요?

▼박성배: 인천 계양구의 한 고등학교에서 딥페이크 합성물 피해를 입은 교사가 2명이 있었습니다. 이 교사들이 관할 경찰서에 신고를 했는데, 이 피해자 주장에 따르면 경찰이 X, 그러니까 옛 트위터는 관련 사실 조회를 해도 회신을 해오는 경우가 매우 드물고 회신을 해오더라도 수개월 이상 걸린다면서 접수에 난색을 보였다고 합니다. 결국, 진정서 형식으로 접수하거나 아예 사건 접수가 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결국 피해 교사가 직접 X에 들어가서 용의자를 직접 특정하기에 이릅니다. 사진 각도 등을 토대로 남학생 B 군을 특정해 경찰에 알리자 그제야 본격적인 수사가 진행돼 이 남학생은 현재 허위 영상물 제작 및 반포 혐의로 입건된 상황입니다. 텔레그램이 해외 서버에 있다 보니 경찰 입장에서는 회신 요청을 하더라도 회신해오는 경우가 매우 드물고, 일일이 대화방에 잠입해서 관련 범죄 혐의로 포착해야 하는 부담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서 일선 경찰서에 이 사건을 맡기기보다는 기동순찰대나 형사기동대처럼 경찰청 단위에서 이와 같은 사건을 모두 모아서 처리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 현재 경찰청이 딥페이크 탐지 소프트웨어를 개발한 상황입니다. 탐지율이 80%에 이른다고 하는데, 탐지율이 높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죠. 이 문제를 해결할 인력이 필요한데, 현재 텔레그램 측이 수사에 비협조적이라면 우리나라 법원이더라도 신분 비공개 수사나 위장 수사를 폭넓게 허용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른바 함정 수사를 허용해줄 필요가 있는데, 기회 제공형 즉, 이미 딥페이크 영상을 유포할 의사를 가지고 있는 피의자에게 접근해서 그 딥페이크 영상물을 사는 과정에서 범죄를 포착하는 기회 제공형 함정 수사는 이와 같은 사건 유형에서는 폭넓게 허용해줘야 조기에 이와 같은 유형의 범죄를 즉각적으로 꺾어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송영석: 그렇군요. 정부 여당이 텔레그램과 상시 협의하는 핫라인 만들겠다는 대책을 내놨는데, 정부 차원에서 이렇게 나선다고 해서 텔레그램이 협조를 해줄까요?

▼박성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텔레그램이 지난 2013년에 출시되었는데, 그동안 한국의 검찰과 경찰이 성착취물 유포, 마약, 자금 세탁 등 방지를 위해서 관련 조회를 요청해도 단 한 번도 협조를 해준 적이 없습니다. 이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모든 나라들이 텔레그램에 수사 협조를 요청해도 협조를 받은 적이 없는데, 이에 따라 텔레그램 창업자 두로프가 프랑스에서 전격적으로 검거돼 예비 기소됐습니다. 검거한 이유도 동일합니다. 프랑스가 미성년자 성착취물 수사에 협조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거부하자 이를 두고 파벨 두로프를 검거한 것인데, 우리나라 방심위가 프랑스에 긴급 공조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텔레그램과 직접 소통해서 협력 관계 구축을 하고 싶으니 도와달라는 취지의 협조 요청을 한 상황인데, 그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문제 해결을 할 수 없고 관련 혐의로 범죄 혐의를 포착해 처벌 가능성을 높여야 텔레그램 측의 협조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송영석: 전 세계에서 범죄 발생 건수가 지금 한국에 유독 많다고 하니까 우리 모두 경각심을 가져야겠습니다.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참 충격적이었어요, 이것도. 지금 사진 나오고 있는데, 서울 한복판 도로에서 갑자기 땅 꺼짐 현상이 나타나니까 달리던 자동차가 그대로 빠져버렸거든요?

▼박성배: 어제 오전 11시 25분경 서울 연희동 성산로에서 땅 꺼짐이 발생했습니다. 달리던 차량이 그대로 90도 왼쪽으로 쓰러져 빠졌는데, 멀쩡한 날에 하늘이 무너지거나 땅이 꺼져 다치는 일이 실제로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운전자인 남편이 갈비뼈가 부러졌고 특히 동승자인 아내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는데, 심폐소생술에 따라 맥박은 돌아왔지만 아직까지 의식은 회복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당시 모습은 담은 뒤 차랑 블랙박스 영상도 공개됐는데, 멀쩡하게 도로를 달리던 SUV 차량이 갑작스럽게 생긴 구멍에 순식간에 빠지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땅꺼짐 규모가 가로 6m, 세로 4m, 깊이 2.5m에 달했습니다.

◎송영석: 정말 언제 어디서나 발생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영상을 보니까. 나도 당할 수 있는 거잖아요.

▼박성배: 그렇습니다.

◎송영석: 이제 사고 당시 모습을 봤는데, 사고 직전 영상도 공개됐죠?

▼박성배: 서울 서대문구 의원이 사고 직전의 영상을 자신의 SNS에 올렸습니다. 사고 직전에 위험성이 어느 정도 감지된 상황이었습니다. 이 영상에 따르면 지나가는 차들이 멀쩡한 도로인데 마치 과속방지턱을 넘는 것처럼 위아래로 크게 흔들리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 모습을 보고 이 의원이 영상을 찍어서 구청 담당 부서에 전하면서 점검을 요청했는데, 구청 직원이 확인해보겠다고 답을 한 이후에 불과 몇 분 뒤에 이 땅 꺼짐 사고가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전조 증상을 보이다가 결국 깊은 땅 꺼짐 현상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송영석: 직전에 저 정도면, 이게 이제 직전에 촬영한 영상이 저런 거면, 하루 전에도 저런 비슷한 상황이 펼쳐지지 않았을까요?

▼박성배: 아마 그와 같은 상황이 벌어졌을 것 같은데, 보통 운전자는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지면 내 차에 문제가 있나라고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이 땅에 문제가 있다고 인식은 하지 못하고

◎송영석: 상상도 못하겠죠.

▼박성배: 상상도 할 일이 못 되니까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신고를 못했던 것 같은데 이와 같은 조짐 다른 방식으로라도 인지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 싶은 아쉬움은 분명히 듭니다.

◎송영석: 자치단체가 도로를 점검하지 않나요?

▼박성배: 점검합니다. 지하안전관리법에 따라서 지자체가 지반 치마 육안 조사를 1년에 1회 이상 실시하고 지표투과레이더 이른바 GRP 탐사도 5년에 1회 이상 하도록 돼 있는데, 서울시 설명에 따르면 정기점검 특별점검을 쭉 해왔었고, 이 사고 발생 구간은 올해 정기 점검에 따라서 지난 5월 정기 점검 GPR 검사를 해봤지만, 당시에는 공동 즉 빈 공간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과 3개월 사이에 빈 공간으로 인한 땅꺼짐 현상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송영석: 그만큼 서울 시내 도로 전체를 면밀히 점검해 봤는데 없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점검을 안 했다면 모르겠는데 점검을 했는데도 이런 사고가 났다니까 오히려 더 불안해지는데요.

▼박성배: 시민과 국민 입장에서는 누구를 믿어야 할지 모르겠는데, 지난 3월에 침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빗물이 사천 빗물 펌프장으로 유입되기 위한 관로 공사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땅 꺼짐이 발생한 지하 12m의 관로 공사 중 일부 구간 즉 관로 설치가 예정돼 있었는데 관련 공사를 진행하다 보면 이 땅 밑에는 빈 공간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이 빈 공간에 흙과 물이 쏟아지게 되면 지반이 약해지면서 어느 순간 무너지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데, 아마 빗물 펌프장 유입을 위한 관로 공사 과정에서 이 같은 일이 벌어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유난히 많은 비가 쏟아지면서 빗물이 폐수로를 통해서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라 지반에 그대로 스며들면서 지반이 더 약해진 것으로 보이고, 여기에 관로 공사가 겹치면서 오고 가는 차량의 일부 충격을 받으면서 결국 무너지게 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송영석: 그렇군요. 공사 같은 경우에는 공사 기간이 길어지다 보면 그 중간에 여러 가지 부유물이 낄 수도 있고 그런 문제도 있겠네요. 그런데 이제 최근 들어서 어제 사고도 있었지만 이런 사고가 빈번해지는 것 같아요.

▼박성배: 집중호우가 이어지던 지난달에도 서울 송파구에서 땅 꺼짐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지난해에는 서울 여의도에서도 지름 3M에 이르는 커다란 구멍이 생기기도 했는데 땅 꺼짐 사고 적지 않습니다. 지난 10년간 서울 땅 꺼짐 현상이 모두 223건이 발생했습니다. 도심일수록 지하 공사나 터널 공사가 많아서 땅 꺼짐에 더 취약하다고 하는데 땅 꺼짐은 무엇보다 사전 점검이 필수적입니다. 예방하지 않으면 일반 운전자가 알고 피해 나가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 특별 점검 구간을 기존 500km에서 올해 5,000km로 확대하기로 했고, 국토부도 오는 2026년에 전국 도로 구간의 15%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전문가들은 사전 조사도 필요하지만, 상하수도 내부 연안을 정해서 주기적으로 교체하는 등 기타 방침도 모두 시행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송영석: 그렇군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안전이죠. 안전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잡고 보니 경찰관이었다. 어떤 사건입니까?

▼박성배: 남성 A씨가 지난 5월에 영업이 끝난 은평구의 노래방에 무단으로 침입한 혐의로 검거가 됐는데, 지인들과 술자리를 갖고 귀가하던 중에 문이 닫혀 있던 노래방에 무단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신고가 접수된 지 3개월 만인 지난 22일에 A 씨를 체포했는데, A씨가 알고 보니 현직 경찰 서울경찰청 기동대 소속의 경위였습니다. 직위 해제한 상황인데 더욱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신원을 파악하기 위해서 노래방에서 DNA를 채취해 비교하는 과정에서 13년 전 서울 강남에서 발생한 강간 미제 사건 현장에서 나온 DNA와 일치한 사실이 발각됐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검거된 A 경위 DNA가 이들 DNA와 일치한 사실도 추가로 발견됐습니다. 즉 A 경위가 이 강간 사건 피의자이고 강간 사건 당시에도 현직 경찰관이었던 것입니다.

◎송영석: 자 그렇다면 13년 동안 10년 넘게 경찰관으로 지냈던 거네요?

▼박성배: 그렇습니다. 결국, 주거 침입 외에도 강간 혐의로 A 경위는 구속돼 검찰에 송치된 상황입니다. 강간 사건도 당시 길을 가던 피해자를 쫓아가 성폭행 범행을 저지른 혐의인데 DNA가 검출되게 되면 유력한 증거일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피의자만 특정되면 수사에는 박차를 가할 수 있습니다. 당시 성폭행 사건에서는 피의자가 특정조차 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 DNA가 검출되면서 피의자를 특정하고 관련 동선과 전후 행적을 추적해 일정 부분 혐의가 인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법원이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송영석: 어쨌든 10년이 넘은 시간이 지난 다음에 DNA 대조를 통해서 이제 잡힌 거잖아요. 그런데 DNA 대조를 예전에도 해봤을 텐데요. 그때 대조군에는 샘플 샘플들을 모아놓은 걸 대조군이라고 하나요? 거기에는 신분이 경찰관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특정되지도 않았다고 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보통 이런 대조군에는 일단 전과자들만 보통 들어가 있나 보죠?

▼박성배 : DNA법에 따라서 DNA 시료를 채취할 수 있는 대상은 크게 3가지입니다. 특정 범죄 수형인 구속 피의자 범죄 현장에서 DNA 시료를 채취하게 됩니다. 시료를 채취해도 비교 대상이 존재해야 합니다. 이 DNA가 누구의 DNA인지 채취한 DNA 시료 자체로는 알 수 없습니다. 또 다른 범죄가 발생해서 그 범죄에서 특정된 피의자의 DNA와 비교함으로써 이 사건 범행의 피의자도 바로 이 사건 범행의 피의자와 동일 인물이라는 방식으로 추론해 나가야 하는데, 지난 2010년 7월에 DNA법이 시행됐습니다. 그동안 시료를 채취해서 데이터베이스에 보존해 두고 관련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검사에서 회보해 오는 방식을 고수해 왔는데 사실 2000년대 초만 하더라도 기술 수준이 미약하다 보니 어느 정도 DNA 시료가 확보되어야 비교 형량이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볼펜으로 점을 찍은 점. 점보다 100분의 1 수준의 DNA 시료만 채취된다고 하더라도 DNA 분석을 충분히 해낼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혈액뿐만 아니라 땀이나 침에서도 DNA를 충분히 검출할 수 있어서 국과수 전문가에 따르면 미생물에 따라서 분해할 정도가 아니라면 즉 분해할 수 없는 환경이라면 반영구적으로 DNA를 보관할 수 있고, 반영구적으로 보관된 DNA를 여타 DNA와 분석할 수 있는 기술 수준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이제는 피의자를 특정해 공소시효 소멸에 따라 특정 강력범죄를 검거할 수 있는 기반은 상당 부분 마련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송영석 : 그렇군요. DNA 기술은 그만큼 발달했다는 것인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특정이 안 된다면 용의자가 특정이 안 된다면 어쨌든 기존의 갖고 있던 샘플 안에서 이렇게 대조를 해 봐야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샘플을 좀 더 확대한다거나 그런 논의는 우리 사회에 그동안 없었나요?

▼박성배 : 샘플 확대가 능사는 아닙니다. 이는 인권 침해 요소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습니다. 물론 DNA법에 따르면 관련자가 사망하거나 무죄 판결을 선고받을 때에는 즉각 그 자료를 폐기해야 하는데, 그동안 DNA법은 의견 진술 절차와 영장이 발부된 이후에 불복 절차가 마련돼 있지 않아 헌법재판소에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받은 바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DNA법이 관련 절차를 보장하는 방식으로 매끄럽게 개정돼 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무엇보다도 비교 대상군을 많이 늘려야 합니다. 채취한다고 하더라도 범행 피의자를 특정하기 위해서는 비교 대상군을 늘려야 하고 비교 대상군을 늘리려면 관련 혐의를 포착해 낼 수 있어야 하겠죠. 이미 성범죄나 살인 사건의 공소시효는 폐지해 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주요 강력 범죄의 경우에는 경찰이 오랜 시간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관련 수사 재개를 통해서 수사를 통해 관련 피의자를 파악하기 위한 조치를 반복해 내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새롭게 발견된 정황이나 증거를 이제 새롭게 기술이 진일보한 기존에 보관된 DNA와 비교 검토하는 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새롭게 그동안 해결하지 못했던 범인을 특정해 관련 수사와 기소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송영석 : 어쨌든 이번 사건도 DNA를 활용해서 미제 사건이 풀린 거잖아요. 실제로 얼마나 늘었는지 통계적으로도 알 수가 있을까요?

▼박성배 : 실제로 2010년부터 2023년까지 DNA를 통해서 수사 재개가 이루어진 사건이 6,758건에 달합니다. 상당히 많은 수에서 수사 재개가 이루어졌습니다. 이 가운데 2,100여 건 약 32%가 해결됐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DNA는 그동안 해결하지 못한 장기 미제 사건 해결의 단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자체로 범죄 혐의가 모두 입증되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 범죄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최초 단초. 용의자가 특정된다면 그 용의자를 둘러싼 각종 정황과 증거 자료 수집에 박차를 가할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범죄 혐의를 입증해 기소와 재판을 이끌어낼 수 있는데 2,100여 건 32%가 해결되었다는 의미는 DNA를 통해서 새롭게 발견된 피의자 피해자에 관련된 각종 증거를 통해 혐의가 입증된 부분이 32%라는 의미입니다. 그 수사 성과가 결코 적다고 할 수 없습니다.

◎송영석 : 앞서 화면에 잠깐 나왔습니다만 국가 데이터베이스에 수록된 DNA 현황이 나왔거든요. 화면 보면서 좀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모든 범죄자의 DNA를 채취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박성배 : 국가 데이터베이스에 수록된 DNA 현황에 따르면 수형인 등은 23만여 명, 구속 피의자는 8만 9천여 명, 범죄 현장에서는 14만여 건의 DNA 치료를 채취한 상황입니다. 모든 범죄자의 DNA를 채취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살인, 성폭행 등 일부 특정 범죄의 DNA를 치료 할 수 있습니다. 수형인의 경우에는 범죄 혐의가 확정된 상황이라 그 채취에 일정한 제한이 없습니다만 구속 피의자의 경우에는 관련 영장을 발부받아 DNA 자료를 채취해야 하고 범죄 현장에서의 DNA 채취에는 관련 영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 채취 과정에서 당사자에게 의견 제출 기회가 부여되고 영장이 발부된 이후에도 불복 절차가 마련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특정 강력 범죄의 경우에는 법원이 범죄 수사의 효율성과 아직까지 해결되지 못한 많은 장기 미제 사건 해결을 위해서 불복 절차 마련에도 불구하고 그 불복을 받아들이지 않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송영석 : 장기 미제 사건들 세월이 흐를수록 계속 쌓여가고 있지 않습니까? 사연들을 보면 너무 안타깝던데 이런 기술들을 계속해서 발전한다고 하니까 좀 좋은 소식인 것 같기는 합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배 변호사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박성배 : 감사합니다.

◎송영석 : 사사건건 오늘 준비한 소식 모두 전해드렸습니다. 다음 주에 더 알찬 소식 갖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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