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임 딥페이크 의뢰→강제전학…"그 중학교 가까워" 교사 불안감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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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의 한 중학생이 담임교사 사진으로 딥페이크 불법 합성물 제작을 의뢰한 사실이 드러나 강제 전학 처분을 받았다.
30일 뉴스1에 따르면 중학생 A군은 지난달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자신의 담임교사인 B씨의 사진을 이용한 딥페이크 불법 합성물을 제작해달라'고 의뢰했다.
이를 알게 된 교사 B씨는 지난달 29일 지역교육지원청과 교권보호위원회에 피해 사실을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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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의 한 중학생이 담임교사 사진으로 딥페이크 불법 합성물 제작을 의뢰한 사실이 드러나 강제 전학 처분을 받았다.
30일 뉴스1에 따르면 중학생 A군은 지난달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자신의 담임교사인 B씨의 사진을 이용한 딥페이크 불법 합성물을 제작해달라'고 의뢰했다.
이를 알게 된 교사 B씨는 지난달 29일 지역교육지원청과 교권보호위원회에 피해 사실을 신고했다. 이에 지난 13일 열린 교권보호위원회는 A군에 대해 강제 전학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B씨는 'A군이 전학 간 학교가 자신의 근무지와 멀지 않은 곳에 있다'며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교육청 관계자는 "피해 교사에 대한 심리치료 및 상담 등을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해당 사건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박상혁 기자 rafand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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